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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요령 (조회:2854추천:264) 2012-09-27 16:57:57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소유한 물품, 현금 혹은 모종의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여계약은 보통 편무계약이다. 즉, 계약 효력 발생 후 증여자는 증여물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의무만 부담하고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수증자는 증여물을 수령하는 권리만을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에도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 즉,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모종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이익과 무관한 조건이며 유상증정은 아니다. 만약 모종의 물품을 타인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한 금전 지불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증여관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첨부하는 증여 역시 편무행위이다. 증여게약을 체결할 경우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증여계약서 작성요령


1. 증여목적물은 증여자가 소유하거나 증여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재산 혹은 모종의 권리여야 한다. 증여자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거나 처리할 권한이 없는 재산과 권리를 타인에게 증여하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증여목적물은 화폐(외국 화폐를 포함)일 수도 있고 유가증권, 모종의 권리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타인에 증여하는 것, 가옥 소유자가 가옥을 타인에 증여하는 것 등이다.

2.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증여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이때 증여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동산인 경우 그 동산을 특정하여 알 수 있도록 그 명칭과 재원 등을 기재하여 증여 목적물을 특정하여야 한다.


3.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소유물건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의 소유물건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다.


4. 증여계약이 이루어지면 증여물의 이전이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약정하여 기재하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동산은 인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그 이전의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 당사자가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5. 권리이전 시 관련 부문의 비준이 필요할 경우 계약에서 명확하게 약정하여야한다. 예를 들면 가옥증여계약은 부동산 관리부문에서 가옥소유권 이전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양도는 무효이다.


6. 계약에서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기재하여 증여행위가 유효함을 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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