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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 때 만 35세 이하인 경우도 가능한가? 신청할 수 있다. 결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대출받고서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해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도 신청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 만 35세 미만의 미혼자녀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는 경우 등은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만 해당하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인 경우로 신규분양 주택, 기존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경매 받은 주택도 신청 가능한가. 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자금이 지원된다.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 대출 신청 가능 여부(대상 주택, 지원 자격 등)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지원 조건은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연 5.2%,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은 4.7%로 20년간(거치기간 1년 또는 3년 선택)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이다.
◆연 5.2%는 20년간 적용되는 확정 금리인가. 시중금리와 달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고시금리로, 시중금리보다 변동 가능성이 적은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대출한도 2억원과 담보평가된 금액을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대출한다.
◆시행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받아 시중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 대출로 바꿀 수 있나. 시중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또는 상환 조건부 대출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해당 주택 준공 후 국민주택기금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보장 확약 문서를 제출하면 중복 대출이 된다.
◆어디로 신청하나. 기금 수탁은행인 농협과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우리은행(1588-5000), 농협중앙회(1588-21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6322-5000), 신한은행(1599-8000)으로 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이다.
◆교민들의 경우 지금이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보는가? 적기라고는 할 수 없으나 좋은 기회를 맞이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민들이 많이 있어 한국이든 중국이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만드는데 용이한 점이 많아졌다.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고려 중인 실 수요자라면 이번 조치를 국내외에서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 조정이 있었는데 시장상황 계속 안좋으면 계획물량 조정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은 과거 국민주택을 기조로 했지만, 단지자체가 슬럼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급유형을 다양하게 한 것이다. 국민임대 물량을 30~40%로 줄이면서 장기임대, 분납형, 임대주택 등 맞춤형으로 다양화해 주택지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전에 없던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보금자리는 본 청약전에 분양주택의 80%를 사전예약을 해왔다. 전체 물량에선 40%다.
현재 3차보금자리주택 광명 시흥지구는 560만평정도의 신도시 규모다. 1, 2, 3단계로 구분해 사전예약 등이 실시되는데 이월되는 물량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3, 4차 사전예약물량을 줄일수 밖에 없다. 시기조절도 있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체 계획했던 물량과 본청약 시점 시기지연은 없다"
◆ 생애최초 주택자금이 지난 2005년 실시됐을 때 폭발적인 인기로 4조원까지 대출된 적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 관련 자금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도 이 같은 자금지원으로 국민주택기금에 주름이 생길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당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시절이었고 무주택자들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금리가 시중 일반 금리보다 낮았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기에 들어가있다. 금리도 다른 주택 관련 부분보다 낮지 않다.
◆이번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새로 분양 받아 입주해야 하는데,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상당한 연체이자가 부과되거나 심하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기존 집을 헐값에 처분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새로 입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다면 굳이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 주택을 헐값에 처분하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되는 만큼 처분에 여유를 가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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