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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 해외부동산구입 어떻게 하나? (조회:483추천:148) 2009-06-22 18:16:45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해외부동산투자에 따른 한국 내 세금에 대한 Q&A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는 협약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르기도 하는데 조약이 우선한다. 부동산 양도과세의 국제적 대기준은 소득원천지 징수다.

중국에서 부동산을 사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중국에서 과세한다. 단, 한국에서 다시 납부할 경우에는 중국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빼준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중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 세율은 25%라면 20%는 중국에서 내고 나머지 5%만 한국에서 내면 된다. 중국에서 세율이 30%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은?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지금 체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종부세는 국내 재산만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받고,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해외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국내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2년마다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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