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자동차의 경우 관세 등 세액을 세관에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세관 통관절차는 종료되나 통관 후에도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식등록이 가능하다.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교부는 본래 지자체 업무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보험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임시번호판 유효기간)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이사자 신분인 경우는 10일, 재외영주권자 등 기타는 40일이므로 자동차보험증빙서류상 보험기간은 최소 임시운행허가기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환경인증(배출가스․소음인증)환경인증(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란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로 한국환경공단(032-590-5000)에서 관할하고 있다.
환경인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해외에서 1년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한 자동차(면제대상)와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생략대상)를 제외하고 모두 인증대상입니다. 다만, 생략대상인 경우는 차량연식이 10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며 생략신청서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환경인증 대상여부에 대한 설명은 원칙적인 사항이므로 본인의 환경인증 대상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OBD(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 인증제도OBD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부품수리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하며 부착 의무화시점이 지난 차종이 OBD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법이 정한 기준과 상이한 OBD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국내 배출가스 인증이 불가능하다.
의무장착 자동차>
분류(국내) |
2006.1.1 이후 |
2007.1.1 이후 |
2009.1.1 이후 |
휘발유 자동차
*미국식 OBD
=OBDⅡ |
-경자동차
-중형승용 자동차
-소형화물 자동차
-중형화물 자동차 |
-소형승용 자동차
*단계적 적용 |
-대형 승용자동차
-초대형 승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초대형 화물자동차 |
경유 자동차
*유럽식 OBD
=EOBD |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
-중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
-대형 승용자동차
-초대형 승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초대형 화물자동차 |
※OBD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5000)자기인증, 신규검사 및 최종등록자기인증이란 자동차의 형식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에 적합여부를 인증하는 절차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1577-0990)에서 관할하고 있다. 관세법상 이사물품자동차로 통관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증대상이나 사전에 반드시 소관기관에 문의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 신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며 사전에 반드시 시행기관(1577-0990)에 문의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주소지 인근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은 각 구청,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군청에서 관할하며 구비서류와 등록 및 취득세 등 상세내용은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등록세: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과세가격의 5%, 취득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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