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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이사 어떻게 하나] ②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조회:1770추천:303) 2010-07-21 10:20:43
작성인: 고수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수입신고시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총포(엽총․모의총포 포함) 및 도검류(장식용 포함) 등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컬러 TV(화면크기 160㎝ 초과) 및 고급가구(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이상),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개당 200만원 이상) 및 고급악기류(그랜드피아노 등 개당 200만원 이상), 모피의류 및 골프클럽(full set, 우드, 아이언 퍼터 등) 등 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으로 기재된 물품은 반입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제출서류

우리나라

국민

재외

영주권자

재외국적

동포

외국인

비고

이사물품신고서

세관에 비치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B)

화물인도지시서(D/O)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입국시 공항에 신고하여 확인 받은자에 한함

여권(구여권 포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무효확인서

재외영주권 포기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거소신고증

자동차등록증(또는 소유증명서) 및 보험증

자동차 반입자에 한함

주택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면세․과세대상물품 및 수입금지․수입제한물품

▶면세대상 물품
이사물품 등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우리나라에 입국전 3개월이상 사용했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한다.

‘이사물품 등’ 요건을 충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출국시 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세통관이 가능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도 단기체류자가 반입할 경우 과세대상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물품
선박․항공기,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50cc 이상),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국내입국 전 해외에서 3월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자 등의 가족수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단기체류자가 과세물품 대상물품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가증권 등 위변조품, 음란물 등 관세법 제234조 및 각종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이사물품 등으로 반입할 수 없다.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 등, 식물방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식물류,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 등은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의 수입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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