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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증정면적' 알고보니 '불법건축' (조회:1356추천:191) 2010-07-06 19:38:38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업체들이 구매자들을 끌기 위한 수법으로 ‘면적 증정’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이같은 공짜에 혹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고 중국라디오 뉴스(央广新闻)가 전했다.

일부 개발업체는 구매자가 주택을 구매 시 지하실 등등의 일부 면적을 무료로 증정하는 방식으로 분양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런 방식의 증정면적은 부동산등기권리증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엄연하게 불법 건축에 해당한다.

모든 아파트단지의 총 건축면적은 토지양도 시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기획에도 없는 추가면적은 사실상 ‘불법’에 속한다. 따라서 향후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구매자에게 돌아간다. 실제 소유하고 사용하는 면적에 따른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용도 또는 주택담보, 철거보상 등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나 대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발업체는 이 같은 편법의 ‘화’가 구매자에게 돌아갈 것을 불보듯 하면서도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분양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것때문에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에 부동산전문가들은 “증정 면적에 혹해 자칫 더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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