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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주택’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했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는 21일 2주택 판단기준에 대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2번째 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순수 자기자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했거나 또는 이미 대출을 전액 상환 후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대해서도 첫 주택으로 판단했으나 이제부터는 불가능하게 됐다.
또한 ‘1가구, 1주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한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명의를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다주택 보유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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