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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길라잡이-19] 부동산 임대시 주의점 (조회:1430추천:248) 2010-01-22 19:16:21
작성인: 나영숙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이사가 많은 계절이다.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의 인격을 알아봤다는 말까지 나오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시 계약서만 잘 써도 울화가 끓어 오르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시 무엇을 주의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계약 체결시 확인할 것

1. 집주인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을 확인한 후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요구한다.

2. ‘임대계약’에는 임대기간, 임대주택주소(등기권리증과 일치), 시설이나 물품, 물세•전기세•물업관리비•유선 TV시청료,인터넷 비용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고 ‘을(임차인)이 임대기간 갑(집주인)은 기타 명목의 부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乙方在租用期间,甲方不得再收取任何名义为由的任何附加费用)’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3. 만일 집주인이 타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서’를 받도록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인 및 대리인 성명, 신분증, 회사, 연락처, 주택 주소 등 정보와 함께 하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도록 한다.

(本人特委托上列代理人替本人办理相关房屋出租各项事宜,签署有关文件,本人均予以承认.本授权委托书有关事项如有变更,以收到书面通告为准,否则一直有效。즉 내용은 ‘본인은 위 대리인에 주택 임대관련 사항을 위탁해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 본 위탁서의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통보를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유효하다’는 뜻이다.)

4.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자료는 갑⋅을 신분증, 부동산 원본과 복사본 1부, 위탁서(집주인 불참시) 등이다.



 

◆ 이것만은 꼭 지키자


▲ 구두계약은 NO,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

집주인의 구두계약이나 약속만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적지잖다.

임대 계약시에는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친절하기만 하던 집주인은 일단 세입자가 입주하고나면 조금 변하기 시작해서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면 180도로 돌변하기도 한다.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게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라는걸 잊지 말아야 한다.

▲ 제품 점검, 상태 상세히 기재

전기제품이나 가구 등은 브랜드,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만약 임대 중 가구나 전기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측이 사인, 확인 해야 한다.

▲ 보증금 반환 내용 명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날짜를 이사 당일로 정하고 물, 전기, 가스 등 당일 계산이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한다.

전화비는 평소 사용요금에 해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중에 계산하는 등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괜히 사소한 것까지 곁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

가구 파손, 낙서 등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적게 돌려주려는 집주인들도 있다.

이를 대비해 미리 계약서에 원상복구 여부, 보증금 공제여부 등을 밝혀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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