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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칼럼> 집주인 아무나 하나, 집주인도 힘들어 (조회:611추천:216) 2009-06-19 11:55:31
작성인: 임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2005년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한국교민들은 중국에서 임대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사이에는 상하이에 집을 한, 두채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다. 따라서 세입자에서 집주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집주인으로서의 골치 아픈 일들을 대하다보니 "집을 임대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만난다.
'세입자가 이런 집주인을 만났을때…' 식의 글들은 많이 보아왔지만 정작 집주인의 입장에서 씌어진 것은 많지 않다. 오늘은 입장을 바꿔서 집주인이 입장에서 몇몇 사례를 적어보려 한다.

계약이 끝난 후 이런저런 요구를 해올 때
P씨는 세입자 K씨와 1년 임대계약을 했다.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됐다. 그런데 K씨는 입주 후 물이 안좋다며 연수기를 요구했고 집이 추워서 주방 쪽에 샷시를 달아달라는 등 요구가 더 생겼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안 해주면 세입자의 기분이 상하게 될까봐 걱정되고 선선히 해주면 이후에 또다른 요구가 생겨날까 두렵다. 물론, 계약서대로 따르면 끝이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은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각자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의 요구가 적합한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세입자는 너무 부담되는 요구는 아닌지, 그 요구를 집주인이 들어주면 자신은 무엇을 양보해야 할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할지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가 집세를 자주 미룰 때
집주인 J씨는 회사와 임대 계약했는데 집세가 제때에 들어오는 법이 없이 언제나 늦어졌다. 세입자한테 물어보면 회사에서 집세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하고. J씨는 집세를 받아서 대출을 갚기 때문에 집세가 늦게 들어오면 그만큼 대출상환이 늦어져 위약금은 물론 자칫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회사와 계약할 때는 회사에 대한 기본 상황을 알아보는 게 좋다. 또 혹 자신의 실수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영수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미리 영수증을 보내주어야만 집세를 보내준다. 만약 회사가 일부러 늦춘다면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밀린 주차비 누가?
임대기간이 끝나 B씨는 세입자와 만나 계산을 끝내고 보증금을 되돌려주려 했다. 그런데 그동안 연체된 주차비, 위성수신비 등이 몇천위엔이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B씨는 계약에도 없는 것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느냐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할 때 반드시 물, 전기, 가스, 전화비, 관리비, 주차비, 수신비, 필터 교환비 등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해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다.
비록 계약서에 없지만, 주차비는 세입자가 사용한 것이므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임대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전화비가 수천위엔
임대계약이 끝나 물, 전기, 가스 등 요금은 미터기를 보고 계산이 가능하지만 전화비, 인터넷 사용비는 바로 계산이 안된다. 일반적으로 최근 전화요금 중 가장 높은 금액만큼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나서 나중에 계산하게 되는데, 집주인 A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보증금으로 200위엔을 남기고 계산이 끝난 상태였는데 그만 전화비가 자그마치 4천여위엔이나 나왔던 것이다. 이미 귀국한 세입자는 찾을 방법이 없고 A씨만 손해보게 된 것이다.
전화나 인터넷은 세입자의 명의로 신청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전화는 설치비가 140위엔이고 인터넷 사용비용은 1년치를 일시불로 낼 경우 설치비가 무료이다. 임대계약이 끝나면 명의 이전하거나 취소하면 된다.

임대 1년, 집주인도 못 알아볼 뻔
아파트를 구매해 집주인이 된 C씨. 정성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도 맞췄다. 세입자와의 1년 임대계약이 끝나 자신의 집을 찾은 C씨, 눈물이 나올 뻔했다고 한다. 수입벽지에는 온통 낙서가 돼있고 고가에 구입한 가구에는 칼자국이 선명했으며 소파는 가운데가 푹 꺼져 들어갔다. 2개월 보증금으로도 손해배상이 힘들 것 같은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괜히 돈을 탐하는 '악덕 집주인'이라고 나쁜 소문이라도 날 까봐 걱정됐다.

세입자는 언젠가 자신이 집주인이 되어 이런 세입자를 만난다면..하는 생각으로 임대주택을 제집처럼 아끼고 살아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타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세입자가 되어 좋게 만났다가 좋게 헤어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ris 임 (中国国际房地产职业经理人)
E-mail : eris.lin@corebuilding.com.cn
138-166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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