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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17일 재차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외국인 주택매입에 대해서도 도시부동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외국인 투자제약 완화도 포함됐다. 18일 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물게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팔면 시세차익의 5.5%를 물게 한다는 것이다. 2년 이후에 팔면 영업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저가형 중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우대대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둥하이(东海)증권부동산업계 애널리스트 꾸이창웬(桂长元)은 “거래세 감면시한 완화와 주택이 거주지역의 평균 면적보다 낮을 경우 (1인당 거주면적 29㎡기준)보다 작을 경우 2주택을 구입을 허용한 것은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업자들의 인수 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대출을 지시했다. 국무원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에 750만 가구의 도시 저소득층과 240만가구의 임업촌, 탄광촌, 개간지구 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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