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당사자
1. 계약 당사자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사자는 합법적인 주체로서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은 기업법인등기를 거쳐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하여야 한다. 개인공상업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하여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국가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호혜 평등, 협상 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준 받은 영업범위 내에서 경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일정한 계약이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의 계약이행능력 구비여부는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계약법의 입법취지 중의 하나는 계약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과 그 합법적 권익은 모두 계약법의 보호를 받는다.
<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자연인, 법인과 기타조직을 포함한다.
(1) 자연인
중화인민공화국공민 및 중국에서 민사행위를 하는 외국공민과 무국적인사를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에서는 개인공상업자, 농촌도급경영업자와 개인합영을 공민의 특수형식으로 보아 자연인으로 취급하였다. 단 사영기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서는 사영독자기업과 합영기업을 기업형태로 규정하였다.
(2) 법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36조에서는 법인은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구비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향유하며 민사의무를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였다. 실제로는 회사법인, 기업법인, 기관법인, 비영리성 사업법인을 모두 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3) 기타 조직
중국법률이 규정한 주체에는 공민과 법인 외에 양자 중간에 있는 비법인 조직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은 “기타조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기타 조직은, 합법적으로 성립하고 일정한 조직기구와 재산이 있으나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조직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법에 따라 등기하고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한 사영독자기업, 동업조직. (2) 법에 따라 등기하고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한 동업형 연합경영기업. (3) 법에 따라 등기하고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한 중외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 (4) 민정부문의 심사를 거쳐 등기하고 사회단체등기증서를 수령한 사회단체. (5) 법인이 법에 따라 설립하고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한 장소. (6) 중국인민은행, 각 전문은행이 각 지역에 설립한 장소. (7) 중국인민보험회사에서 각지에 설립한 장소. (8) 비준등기를 거쳐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수령한 향진, 街道 - 도시의 ‘区’ 아래의 작은 행정 단위-, 촌에서 설립한 기업. (9) 본 조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타 조직.”
계약의 체결능력
행위능력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을 의미하며 ‘의사능력’이 전제 되어질 것이 요구된다.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사무능력’이라 하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는 계약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법률상 행위는 무효로 된다(중화인민공화국 제1절 민사법률행위 제54조~제62조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장 계약의 효력 제44조~제59조).
1. 계약 체결 능력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규정에 따르면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법률이 공민에게 부여한 민사행위에 종사하고 민사권리를 향유하며 민사의무를 담당하는 자격이다. 이는 두 가지 정의를 포함한다. 첫째는, 주체자격이고, 둘째는, 주체가 권리를 향유하는 범위이다. 공민의 민사권리는 출생부터 시작하여 사망까지로 종결된다.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은 공민이 자신의 행위로 민사권리를 취득하고 민사의무를 담당하는 자격이다.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은 의사능력, 권리취득능력, 권리처분능력, 책임능력 4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한다.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의 종류는 (1) 완전민사행위능력. 18세 및 지능이 정상인 경우. 16-18세는 완전민사행위능력으로 취급할 수 있다. (2) 한정민사행위능력. 10-18세 사이, 자신의 행위를 분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다. (3) 민사행위무능력. 10세 이하, 자신의 행위를 전혀 분별할 수 없거나 억제할 수 없다.
완전행위능력을 구비한 공민만이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다.
기업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란 기업법인이 민사행위의 주체로 민사행위에 참여하여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담당하는 자격이다. 기업법인의 권리능력은 목적, 임무 및 영업범위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기업법인의 권리능력은 주로 확정된 권리범위에서 실현되며 그 권리능력도 영업범위의 제한을 받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기업법인의 행위능력과 기업법인의 권리능력은 동시에 발생하고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법인의 행위능력은 그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며 권리능력과 일치한다. 기업법인은 권리능력 내에서 그 행위능력을 실시하여야만 그 행위능력을 보호 받을 수 있다.
기업법인의 행위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정대표자가 실현하지만 전부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법정대표자 및 그 대리인이 법정권한 내의 기업법인의 명의로 행하는 민사행위는 기업법인의 민사행위이며 그 결과는 법인이 책임진다. 법정권한을 초과한 민사행위의 결과는 법정대표자 혹은 그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위임장의 작성
법률상의 행위에 있어서 대리란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권리/의무)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인이 되는 것을 ‘임의대리’라 하며, 본인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것을 ‘법정대리’라고 한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 받았다는 증거로써 위임장(위임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계약의 대리와 위임장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63조에서는 공민, 법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은 대리 권한 내에서 본인의 명의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하며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법률규정 혹은 쌍방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본인이 실시하여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제64조에서는 대리를 위탁대리,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로 나눈다. 위탁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고,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하며, 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 혹은 지정단위의 지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제65조에서는 민사법률행위의 위탁대리는 서면형식으로 할 수 있고 구두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법률이 서면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서면형식으로 해야 한다. 서면위탁대리의 위임장은 대리인의 성명 혹은 명칭, 대리사항, 권한과 기한을 기재하며 위임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의 수권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제3자에게 민사책임을 지며 대리인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
법률에 따라 계약은 민사법률행위로서 위탁대리인을 통하여 대리할 수 있다. 위탁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혹은 명칭, 대리사항, 권한과 기한을 기재하며 위임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사항과 권한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장 양식
위임장
위임자:
주소:
법정대표자: 전화:
수임자:
주소:
법정대표자: 전화:
대리인성명: 성별: 직무: 전화:
위임권한:
위임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임자 서명날인 수임자 서명날인
년 월 일 년 월 일 |
계약의 체결과 의무의 이행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물품을 수거하거나, 일방적으로 건물에서 퇴거시킬 수는 없다. 최종적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기관, 즉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데, 재판에서 계약서가 유효한 증거자료가 된다.
1. 계약의 성립
계약의 체결은 둘 또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계약의 체결 과정은 체결 당사자의 접촉과 협상, 협의 달성 전의 모든 흥정의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청약의 유인, 청약과 승낙 등 제도로 규범 및 구속하여 가장 마지막에 협의에 다다른다. 즉 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통해 최소한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여 당사자가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성립의 시기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5조에서는 승낙의 효력을 발생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제26조에서는 승낙통지가 청약인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승낙을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거래관습에 따라 승낙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3조에서는 당사자가 편지, 데이터전문 등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성립 전에 확인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서 체결 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7조에서는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명 혹은 날인 전에 일방당사자가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이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약 성립의 장소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34조에서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장소를 계약 성립의 장소로 한다. 데이터전문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수취인의 주된 영업지 주소를 계약성립의 장소로 하고 주된 영업지 주소가 없는 것은 일상 거주지를 계약의 성립장소로 한다.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제35조에서는 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쌍방당사자가 서명 혹은 날인한 장소를 계약 성립의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계약의 이행
계약의 이행이란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목적에 도달하여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이행은 이행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 전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고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관습에 따라 통지, 협조, 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이 효력 발생 후 당사자는 품질, 대금 혹은 보수, 이행장소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협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관련 조항 혹은 거래 관습에 따라 확정한다.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약정이 명확하지 않고 계약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서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한다. (1) 품질 요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표준, 업종표준에 따라 이행하고 국가표준, 업종표준이 없을 경우 통상표준 혹은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표준에 따라 이행한다. (2) 대금 혹은 보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 시 이행 지역의 시가에 따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정부가격 혹은 지도가격대로 집행해야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3) 이행장소가 명확하지 않고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수령하는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경우는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기타 목적물은 의무이행 일방의 소재지에서 이행한다. (4) 이행기한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수시로 이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수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이행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의 실현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6) 이행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자가 부담한다.
정부가격 혹은 정부 지도가격대로 집행할 때, 약정인도기한 내에 정부가격을 조정하였을 경우 인도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때, 가격이 인상하였을 경우 원 가격에 따라 집행하고 가격이 인하하였을 경우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불할 경우 가격이 인상하였을 경우 새로운 가격에 따라 집행하고 가격이 인하하였을 경우 원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