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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술칼럼> 블랙 리스트에 오르다 (조회:647추천:216) 2009-06-22 17:09:38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최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여기저기서 "누구네가 어디에 집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더라*면서 서로서로 새로운 부동산 정보를 주고받는 광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부동산이 그만큼 교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재테크 이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구매 시 은행의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번 호에서는 한인들의 부동산 모기지론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대출관련통지(건설은행 통지) 중 외국인이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려 한다.

중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법
몇몇 한인투자가의 경우 부동산 구입 시 물건 선정 후 매매물건 계약과 부동산 세금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은행대출 관리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대출을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은행에서 새로 나온 외국인 주택대출관련 통지에서는 대출서류 부족, 허위대출 자료, 대출연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출서류부족> 외국인이 매매 계약 시 은행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관련서류를 은행에 보내 주어야 하는데 서류가 부족하여 대출이 지연되거나 대출이 안 나와서 받는 불이익은 대출인이 받는다. 예를 들어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을 대출로 처리할 경우 잔금 지급일을 지나서 대출이 떨어지거나 대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와 계약금 몰수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계약 전 해당 은행에서 원하는 관련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허위 대출자료> 허위 대출자료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신용 불량명단에 오를 수 있으며 이후에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능해 진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대출서류 부족분을 허위자료로 대신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대출연체> 매월 대출상환은 대출계약상 만기일전에 상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은행은 대출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인이 변호사와 대출관련 위탁서(변호사 위탁비용은 외국인 대출계약자가 지급)를 체결하도록 하였다. 변호사 위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문제와 대출계약자 부재 시(귀국) 처리를 위해 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대출 연체 시 대출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은행은 부실 채권을 줄이고 대출자에게 심리적인 긴장감을 주고자 함이다.

<대출 1회 연체> 은행대출관련부서에서 재촉 통지를 하고 은행 기록에 남긴다.

<대출 3회 연체> 신용불량명단에 기록된다. 분양주택의 경우 은행은 개발상으로부터 받은 대출보증금을 삭감하며 개발상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등기권리증의 수속을 거부할 수 있다.
연체자는 중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 발급도 받을 수 없다.

<대출 3회 이상 연체> 연체자는 국가 금융블랙리스트에 오르며 출입국관리상 외국인우대를 받지 못한다. 연체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연체 회수가 많아질 경우 강제 추방할 수 도 있다. 또한 은행은 법률적으로 담보주택을 회수 및 경매할 수 있다.

이번 글을 쓰기 앞서 이미 한인 부동산 투자가들 중에서도 신용불량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은행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은행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 교민들이 중국에서 신용불량자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대출금 연체 회수를 조회해보고 대출관리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상은 10월16일자 건설은행의 외국인 주택대출에 대한 통지를 바탕으로 함.)

공인중개사 / 김형술
133-116-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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