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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관한 신고, 납부, 신청, 불복청구 등을 관할하는 기준을 납세지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주민등록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은 거주자이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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