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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매매계약서(한글) (조회:2170추천:320) 2012-10-08 15:35:18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갑):
매수인(을):
중화인민공화국관련법률, 법규와 본 시의 관련규정에 따라 갑ㆍ을 쌍방은 자원,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협상 일치를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하며 공동으로 준수한다.
제1조 갑ㆍ을 쌍방간에 을이 갑의 소유인 부동산 및 부동산이 점용하는 범위 내의 토지사용권(이하 부동산이라 칭함)을 수양한다. 부동산의 구체적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갑이 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재산권증서번호는 이다.
(2) 부동산은 시【구】【현】【로】 호 실(위치: )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동산 유형은 이고 구조는 이다.
(3) 부동산 건축면적은 m2이고 이 부동산의 점용범위 내의 토지사용권【면적】【분담면적】 m2이다.

(4) 부동산 평면도와 부동산 소재 위치 범위 (첨부1).
(5) 이 부동산이 점용범위의 토지소유권은【국유】, 【집체소유】이다. 국유토지사용권은 【출양】, 【획분】방식으로 취득하였다.
(6) 부동산에 따라 동시에 양도한 설비(부동산 부속 설비가 아님) 및 실내장식 상황(첨부2).
(7) 갑이 양도한 부동산의 관련 관계(저당, 인접, 임대 등 기타관계를 포함한다)
갑은 부동산 재산권 권속상황, 설비, 실내장식 상황과 관련 관계를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을 보증하며 을은 갑이 양도한 부동산의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하게 조사하여 자발적으로 이 부동산을 구매한다.
제2조 갑ㆍ을 쌍방은 협상 일치를 거쳐 상기 부동산의 양도가격을 ( 화폐) 위엔으로 정한다. (갖은자):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위엔정.
을의 대금지불방식과 지불기한은 갑ㆍ을 쌍방이 대금지불협의(첨부3)에서 명확히 약정한다. 을이 지급한 주택대금에 대하여 갑은 세무규정에 부합하는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토지사용권은 아래의 제 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부동산이 점용한 국유토지사용권의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이다. 갑이 상기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한 후 출양 계약에 기입한 권리, 의무는 모두 을에게 이전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 규칙 및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수속을 진행하며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납부한다.
제4조 갑ㆍ을 쌍방은 갑이 년 월 일에 부동산을 비우는 것에 동의하며 갑은 을에게 검수 및 인계인수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통지를 받은 일부터 일 내에 부동산 및 실내장식, 설비상황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를 진행한 후【부동산 인계인수서를 체결】,【갑이 부동산의 열쇠를 을에게 인도】,【 】하여 부동산 이전 점유의 표지로 한다.
제5조 갑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이 부동산의 검수 및 인계인수 기간에, 본 계약의 첨부2에 열거한 각항의 부동산 장식 및 부속설비가 파손 혹은 제거 되었을 경우, 파손 혹은 제거된 부동산 장식 및 부속설비의【평가가치 배】,【 위엔에 상당하는 값】을 을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한다.
제6조 갑ㆍ을 쌍방은 본 계약 체결일부터 일 내에 【 갑ㆍ을 쌍방이 공동으로】,【 갑ㆍ을 위탁하여】,【을을 위탁하여】,【 위탁하여】 부동산거래센터에 양도명의개서수속 신청을 진행할 것을 확인한다.
상기 부동산권리 이전일자는 【시】【구】【현】부동산거래중심에서 부동산명의개서신청을 접수한 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동산거래중심에서 법에 따라 명의개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제7조 상기 부동산 리스크 책임은 부동산을 【권리이전】【점유이전】일부터 을에게 이전된다.
제8조 본 계약의 효력 발생 후 갑ㆍ을 쌍방은 국가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기 부동산의 【권리이전】,【점유이전】전에 지불한 건물관리비, 물, 전기, 가스, 통신비용 등 기타비용은 본 계약 첨부4의 약정에 따라 지불한다.【권리이전】,【점유이전】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본 계약의 첨부4의 약정에 따라 지불한다.
제9조 을은 계약 협의에 약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갑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매일 을이 기한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은 대금의 만분의 로 계산한다. 위약금의 지불은 지불기한 제2일부터 실제 지불한 날까지이다. 일 초과하여 여전히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을이 갑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는 외에 갑ㆍ을 쌍방은 아래 제 항에 따라 처리할 것을 동의한다.
1.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경우 을은 갑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날까지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매일 을이 기한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은 대금의 만분의 로 계산한다.
2.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며 을이 배상책임을 진다. 총 대금의 %를 배상금액으로 하며 갑은 을이 기 지불한 대금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을에게 반환하고 위약금과 배상금액을 충당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을이 서면통지를 받은 일부터 일 내에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갑이 계약 협의에 약정한 기한 내에 상기 부동산을 을에게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을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매일 을이 지불한 대금의 만분의 로 계산한다. 위약금은 본 계약 제4조와 제6조에서 약정한 인도 일부터 실제 인도한 날까지이다. 갑이 일 초과하여 여전히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갑이 을에게 일 위약금을 지불하는 외에 갑ㆍ을 쌍방은 아래 제 항에 따라 처리할 것을 동의한다.
1.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경우 갑은 을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까지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위약금은 매일 을이 지불한 대금의 만분의 로 계산한다.
2.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 갑은 배상책임을 진다. 총 대금의 %를 배상대금으로 하며 갑은 서면통지를 받은 일부터 일 내에 을이 기 지불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불한다.
제11조 갑ㆍ을 쌍방의 협상 일치를 거쳐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본 계약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쌍방이 체결한 보충조항과 보충협의 및 첩부서류는 본 계약의 불가분리적인 구성부분이다. 본 계약의 보충 조항과 정문 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충조항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본 계약은 【갑 을 쌍방이 체결한】,【 공증부서에서 공증한】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본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적용한다. 갑 을 쌍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협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상을 할 수 없을 경우 시 중재위원회에 중재(중재를 원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재에 관한 조항을 제거함)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 본 계약을 1식 부로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구】【현】부동산거래중심에 1부 제출한다.
갑:
대표: 년 월 일
을:
대표: 년 월 일
보충조항.
첨부1: 부동산평면도 및 부동산 소재위치 범위
첨부2: 부동산에 따라 동시에 양도하는 설비(부동산 부속설비가 아님) 및 장식 상황
설비:
장식:

첨부3: 대금 지불협의
본 계약 체결 후 을은 년 월 일에 모든 주택대금의 % 총계 화폐 위엔을 지불하여 계약금으로 하며 나머지 대금을 지불할 때 주택 대금으로 충당한다.
을은 【 년 월 일 전】【 후 일】 화폐 위엔(갖은자): .
을은 【 년 월 일 전】【 후 일】 화폐 위엔(갖은자): .
첨부4: 건물관리비용, 물, 전기, 석탄, 전시 등 기타 비용의 지불.
아래 갑 을이 지불해야 하는 각항의 비용 외에 【권리이전】,【점유이전】전에 미 지불, 미 결산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권리이전】,【점유이전】후에 부동산을 사용하며 발생한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한다.
1.갑이 부담하는 비용.
2.을이 부담하는 비용.
첨부5: 관련 관계(저당, 인접, 임대 등 기타 관계를 포함)
임대상황:
저당상황:
인접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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