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년간의 노력을 들여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을 전면 구축했다고 신화망(新华网)을 비롯한 중국 언론은 25일 전했다.
왕광화(王广华) 천연자원부 부장은 25일 전국 천연자원 및 부동산 권리 확인 및 등록 업무 회의에서 “부동산의 등기 통일 시스템을 전면 실현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지난 10년간의 노력 끝에 전국에 분산된 정보를 통일하고, 도시 주택에서 농촌 택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서 천연 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토를 포괄하고, 모든 부동산 재산권을 포괄하는 부동산 등기 통일 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3월 당중앙과 국무원은 부동산 통일등기기관의 설립을 결정하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등기책임을 통합해 등기기관, 등기 장부, 등기 자료 및 정보 플랫의 '4대 통일' 개혁과제를 실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급된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의 누계치는 총 7억 9천만개로 통합 부동산 등록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구축 및 시행되었다.
왕 부장은 “매일 40만 명의 시민과 기업에 다양한 등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7억 9000만 개 이상의 부동산 재산권 증명서와 3억 6000만 개 이상의 부동산 등기 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0개 이상의 시 및 현에서 3억 3천만 개 이상의 전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톈원뱌오(田文彪) 천연자원부 천연자원확인등기국 국장은 “(각지) 부동산등기 서비스의 능력과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어 일반등기 및 저당등기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완료된다”고 전했다.
부동산등기법은 현재 여론 수렴 단계에 들어가 향후 국가, 성, 시, 현의 4단계 부동산 등기 정보 플랫폼이 운영되며, 전국적인 부동산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은 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