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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 (조회:1712추천:284) |
2012-10-08 15:3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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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요령
1. 부동산매매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부동산관리부문에서 권속등기수속을 진행하여 부동산재산권증서를 수령한 후에야 부동산의 소유권이 진정하게 이전된다.
2. 주택구매자는 주택 구매 전에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이 사택인지, 개인 주택인지, 매도인이 매도자격이 있는지, 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임대, 저당 등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이 부동산은 법원에서 판결한 재산권 이전을 제한한 부동산인지 등등이다.
3. 계약금을 언급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쌍방은 비용을 지불하는 성질과 반환조건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은 계약의 약정 금액, 시간, 장소, 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보충협의를 하거나 계약의 관련 조항 혹은 거래습관에 따라 확정한다. 당사자는 주택 내 건축면적 혹은 주택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5. 매수인은 부동산을 수령한 후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혹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수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약정기한 혹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임시보관하는 의무를 지닌다. 약정 혹은 합리적인 기한을 초과하고 매도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6. 개발상이 제공한 판매면적의 수치는 일반적으로 주관부문의 심사를 거친 것이다. 단 주택 구매인은 신용과 서비스가 양호한 대리기구를 위탁하여 면적 확정, 계약서 심사 등 사무를 진행하여 분쟁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 양도하고 매수인이 부동산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여 체결한 계약이다. 부동산매매는 쌍무, 유상계약 또한 요식(要式)계약이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서면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작성은 비교적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는 동 계약서의 작성요령을 간략하게 기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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