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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투기 열풍’에 부동산 긴급 통제 발표 (조회:518추천:97) 2018-04-23 11:27:26
작성인: 이종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 당국이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으로 투자 열풍 불고 있는 하이난성(海南省)에 긴급 부동산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하이난성은 22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규제 방침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신화망(新华网)은 전했다.

 

22일 저녁부터 하이난성 전역에 구매 제한을 실시하며, 비(非)호적 주민 가구가 구매제한 지역에 주택을 사려면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반드시 하이난성에서 24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하이난성이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이번 구매제한 조치는 기존의 구매제한 정책을 성 전체로 확대, 강화했다.

 

우즈산(五指山), 바오팅(保亭), 츙중(琼中), 바이샤(白沙)의 4개 중부생태핵심구에 건설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 가구에게만 판매가 허용된다. 또한 하이커우(海口), 싼야(三亚), 징하이(琼海) 지역은 이미 구매제한을 실시해 비호적 주민 가구의 주택 매입시 반드시 최소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하이난 성에서 60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들 지역 이외 비호적 주민 가구의 주택 매입시에는 반드시 최소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하이난 성에서 24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통지 발표 이후 하이난 성으로 호적을 옮기는 주민은 1주택까지만 구입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하이난성에서 24개월 이상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외 대출제한 및 양도제한도 엄격히 시행한다. 비호적 주민가구의 주택 구입시 선납금 신청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5년간 판매가 제한된다.

 

예매허가증을 취득한 분양주택 프로젝트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모든 매물을 한번에 정찰가에 판매해야 하며, 나누어 분할 판매가 불가능하다. 분양주택 가격 등록(备案)을 마치면 6개월 안에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중국 하이난 성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 인접한 3만4천㎢ 면적의 섬으로 최근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몰려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의 구매 열풍이 일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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