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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계약서(한글 - 번역본) (조회:1451추천:316) 2012-09-28 11:33:39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주택임대계약서


계약서 번호:
임대인(갑):
임차인(을):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갑ㆍ을 쌍방은 평등하고 능동적으로 가옥임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제1조 가옥의 기본 상황
가옥은 00시 구(현) 에 위치하고 있다.
가옥은 아파트이며 방 거실 화장실 이다. 단층집은 칸이며 건축면적은 m2이며 사용면적은 m2이고 장식 상황은 이다. 기타 조건은 이고 가옥은 저당을 (□설정/ □미 설정)하였다.
제2조 가옥 권속 상황
가옥의 권속상황은 제 종이다.
(1) 갑이 가옥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 갑 혹은 대리인은 을에게 가옥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번호는00 이다.
(2) 갑이 가옥에 대하여 전대권을 행사할 경우 갑 혹은 대리인은 을에게 가옥소유권을 가진 자가 갑에게 이 가옥을 전대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서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증명서는 으로 한다.
제3조 가옥 용도
이 가옥의 용도는 이다. 을은 임대기간 내에 갑의 서면 동의나 규정에 따라 관련 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기 전에 독단적으로 이 가옥의 용도를 바꿀수 없다.
제4조 신분 검증
(1) 갑은 을에게 (□신분증 / □영업집조)및 정확한 신분증명을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에게 (□신분증 / □영업집조)및 정확한 신분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가옥 개선
(1) 갑은 본 계약 체결 후 일 내에 가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을 하여야 하며 가옥의 개선비용은 (□갑/ □을)이 부담한다.
(2) 갑은 을이 가옥에 대하여 인테리어, 장식 혹은 새로운 물품을 추가하는 것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인테리어, 장식 혹은 첨가한 새로운 물품의 범위는 이며 쌍방이 별도로 서면약정을 할 수 있다.
제6조 임대기한
(1) 가옥의 임대기한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며 총 년 개월이다. (기한이 20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한 부분은 무효)
(2) 임대기한 만료 시 갑은 가옥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을이 계속 임차하고자 할 경우 일 전에 갑에게 (□서면/ □구두)임대연장요구를 제출하고 갑의 동의를 거친 후 갑ㆍ을 쌍방은 새로운 가옥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이 가옥을 계속 사용하는데 대하여 갑이 이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임대기한은 정하지 않으며 쌍방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사전 일 전에 (□서면/ □구두)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료.
(1) 표준 임대료는 위엔/(□월. □분기/ □반년/ □년)이고 임대료 총액은 위엔(대문자: 위엔)이다. 이 가옥의 임대료는 (□년/ □월)까지 변하지 않으며 제 (□년/ □월)부터 쌍방은 협상하여 임대료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정 사항에 관하여 쌍방은 별도로 약정한다.
(2) 임대료 지불 시간은 이다.
(3) 임대료 지불방식. (□갑이 직접 수취/ □갑의 대리인이 직접 수취/ □갑의 대리인이 부동산 중매기구일 경우 을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구좌를 통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부동산 중매기구는 을에게 임대료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을이 기한 내에 은행을 통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중매기구는 본 계약 체결 일부터 3일(업무일) 내에 그 계약서 중 1부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갑 혹은 대리인은 임대료를 수취 후 을에게 수취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가옥임대 보증금
(1) 갑이 가옥을 인도할 때 을은 갑에게 가옥임대 보증금을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는다). 구체적 금액은 위엔(대문자: )이다.
(2) 임대기한 만료 혹은 계약 해제 후 가옥임대 보증금에서 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임대료 및 을이 부담해야 하는 위약배상책임을 제외하고 나머지부분은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비용
임대기한 내에 가옥과 관련된 각 항 비용의 부담방식.
(1) 을은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TV시청요금/ □난방비/ □가스요금/ □물업관리비/ □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을은 관련 비용납부 증명서를 보관하여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가옥임대세금 및 본 계약에서 열거하지 않은 기타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제10조 가옥의 인도 및 반환
(1) 인도. 갑은 년 월 일 전에 가옥을 약정 조건에 따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가옥부대시설, 설비명세서>는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고 가옥의 열쇠 및 을 인도 후 모두 인도한 것으로 한다.
(2) 반환. 임대기한 만료 혹은 계약 해제 후 을은 가옥 및 부대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갑ㆍ을 쌍방이 검사하여 인가 후 <가옥부대시설, 설비명세서>에 서명날인한다. 갑ㆍ을 쌍방은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청산하여야 한다. 을이 첨가한 새로운 물품은 회수할 수 있으며 을이 인테리어 장식한 부분의 구체적 처리방법은 (□을이 원상태 복구한다/ □을이 갑에게 원상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다/ □을이 회수를 포기한다/ □갑이 소유하지만 할인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반환 후 가옥 내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남긴 물품에 대하여 갑은 을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가옥 및 부대시설의 유지
(1) 임대기한 내에 갑은 가옥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을이 가옥 및 부대시설이 파손 혹은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수리 보수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통지를 받은 후 일 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을은 대신 수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가옥수리로 인하여 을의 가옥사용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상응하는 임대료를 감하거나 임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을의 인테리어, 개선과 기타 증설한 물품에 대하여 갑은 수리 및 보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을은 가옥 및 부대시설을 적절하게 사용 및 보호하여야 한다. 을이 적절하게 보관하지 못하거나 잘못 사용하여 가옥 및 부대시설이 파손 혹은 고장이 났을 경우 을은 수리 및 보수를 책임지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을이 수리 및 보수를 거부하거나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 대신 수리 혹은 새로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가옥 및 부대시설이 적절한 사용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소모되었을 경우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2조 전대
(1) 갑ㆍ을 쌍방이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사전에 갑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임대기한 내에 가옥을 부분 혹은 전부를 타인에게 전대할 수 있다.
(2) 을이 이 가옥을 전대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전대받는 상대방과 서면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옥임대관리 행정기관에 가옥임대계약 등기비치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전대받는 상대방이 가옥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고장냈을 경우 을이 갑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소유권 변동
(1) 임대기한 내에 갑이 이 가옥을 양도할 경우 갑은 일전에 서면으로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동등 조건 하에 제3자보다 우선 구매 권리를 가진다.
(2) 임대기한 내에 가옥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을과 새로운 소유권자 간에서 법률효력을 가진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1) 갑ㆍ을 쌍방의 협상 일치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며 갑ㆍ을 쌍방은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가옥이 도시건설의 필요로 법에 따라 가옥철거 범위에 있을 경우.
2. 지진,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옥이 파손, 소멸 혹은 기타 손실이 있을 경우.
(3) 갑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정한 시간으로부터 일 이상 가옥을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2. 인도한 가옥이 계약과 부합하지 않아 을의 사용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약정한 수리 및 보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을이 이 가옥을 정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인도한 가옥이 을의 안전 혹은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5. 기타
(4) 을이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가옥을 회수할 수 있다.
1.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일 이상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2. 각 항의 비용을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독단적으로 가옥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4. 독단적으로 가옥의 주 구조를 변동 혹은 파손하였을 경우.
5. 독단적으로 가옥을 제3자에 전대할 경우.
6. 가옥을 이용하여 위법행위에 종사할 경우
7. 기타
제15조 위약책임.
계약한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상대방에게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재촉한 후에도 기한 (재촉기한은 적어도 일 이상이어야 함)내에 부담하는 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할 경우 다른 일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위약금은 만 원이다. 위약금으로 다른 일방의 손실을 보충할 수 없을 경우 위약 일방은 차액부분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무권 대리
갑의 대리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항을 진행할 경우 갑의 대리인과 을은 갑의 수권위탁서 혹은 임대대리계약의 수권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구체적 조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갑의 대리인이 대리권한을 초월하거나 대리권한 종료후 행한 대리행위는 갑의 서면추인 없이는 갑에 대하여 법률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7조 계약 분쟁의 해결방법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은 쌍방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 혹은 중재를 할 수 없을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를 하거나 별도로 정한 중재조항 혹은 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약정사항
본 계약은 갑ㆍ을 쌍방이 서명날인 후 효력을 발생한다. 본 계약(및 첨부서류)은 1가지 양식으로 부 작성하며 그 중 갑이 부 보관하고 을이 부 보관하며 가옥임대관리 행정기관에 1부 제출하여 비치 등록한다.
계약 효력 발생 후 쌍방은 계약 내용을 변경 혹은 보충해야 할 경우 서면형식으로 본 계약에 첨부할 수 있다. 첨부와 본 계약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가진다.
임대인(갑)(날인): 임차인(을)(날인):
주소: 주소:
증서번호: 증서번호:
법정대표자(서명): 법정대표자(서명):
임대대리인(서명): 위탁대리인(서명):
전화: 전화:
주소: 주소:
년 월 일 년 월 일
체결장소: 체결장소:
첨부


첨부1: <가옥부대시설, 설비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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