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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6조’ 발표 (조회:700추천:110) 2016-10-09 16:13:27
작성인: 이종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국경절 연휴를 전후로 중국 각지에서 부동산 억제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는 지난 8일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6개 조항을 발표했다.

 

상하이시 주택건설관리위원회는 8일 저녁 부동산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발표하며, “구매제한 및 대출제한 등의 부동산시장 통제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관리감독 조치를 강화하며, 통제관리 강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집값의 과도한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지산중국망(地产中国网)은 8일 전했다.

 

6개 조항에는 1. 분양주택 용지 공급확대, 2. 분양주택 용지 거래자금의 출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신규분양주택 전매관리 강화, 4.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엄격 단속, 5. 주택거래자금의 관리감독 제도 전면시행, 6. 정책분석과 선전 강화를 포함한다.

 

이쥐(易居)연구원 씽크탱크센터의 옌웨진(严跃进) 총매니저는 “상하이의 이번 정책발표는 국가측면에서의 부동산시장 통제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구매제한 및 대출제한 조치를 더했다기 보다는 시장질서를 위주로 한 규범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토지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은 재고를 적극적으로 보충하겠다는 의도이며, 토지시장에서 자금방면의 관리강화는 부동산기업의 자금출처를 요구해 각종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주택 전매에 대한 관리는 엄격한 구매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각종 편법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은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자금방면의 관리감독은 선납금 대출 등의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여론 가이드는 명확한 사전관리와 여론관리의 중요성을 의미하며, 기존의 각종 유언비어들에 대한 방지책으로 풀이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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