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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의 부동산이야기] 다 주긴 아까운 福비 잘 내면 福 받나요? (조회:1471추천:235) 2012-08-23 21:37:59
작성인: 샐리박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부동산 가격 상승 후 매매 경우 3%까지 받았던 중개수수료 요율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국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업자가 중개수수료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민들의 관심사의 하나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정리해본다.

중개수수료 요율

 

 

규정요율

구베이등 고가임대료지역

 외국부동산

임대

임대인

임대료*35%

월세의 70%~100%

100%+관리비

임차인

임대료*35%

 부담 안함

부담 안함

매매

매도인매수인

各 매매가 *1%

개발상

매매가 *1%~5%(판매량과 협의에 따라 변동)


이상은 주택위주이며 오피스 점포경우 임대인이 월세 100%상당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연장계약시 월세의 35%~70%상당 금액에서 지불된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이상 또는 미만 경우 기간에 따라 증감되기도 한다.

중개수수료 지불시점

<임대 중개수수료>
임대인 입장에선 보증금 2개월 수령당일 또는 첫번째 월세 입금이후.
중개인측에서 계약금 일부 수령후 무리하게 일찍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이행여부가 확실치 않을 수 있고 중개비 수령후 무책임해지는 일부 부동산을 고려해보면 지불시점도 고려해야 하겠다.

<매매 중개수수료>
많은 부동산들이 매매공증서 체결시 50%, 명의변경시 50% 요구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선 전액 수령후 매입자입장에선 권리증 수령 및 교방이후 지불을 완료하는 것이 보수적이겠다.

중개수수료 관련 에피소드

Episode 1

몇 년전 중개비 관련 칼럼에 출연(?)했던 한 집주인이 또 생각난다. 중원부동산 점장시절 대기업 주재원 부장 부인이었던 한 집주인은 약속한 중개비를 안 내려고 하는 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해도 피하고, 심지어 집주인의 의무도 다 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다. 모든 것을 익명처리 했건만 그 관련 칼럼 읽고 ‘사과기사 올려라’ ‘부동산 문닫아라 ‘했었다. 남편회사가 내 고객 회사이기도 했기에 그 집주인 남편에게 전화해서 부인이랑 오셔서 이야기 좀 하자 하고 나서야 조용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부야오 리엔(不要脸)’. 집주인이 중개비 확인서도 서명한 바 있었지만,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 집주인 가족은 몇 년전 상하이를 떠났다.

Episode2

2005년 12월 민항(闵行)교역중심에서¬ 모아파트 명의변경(过户: 꿔후)당일 발생된 일이다.
B부동산회사 직원은 매입자와 계약당시 명의변경 당일 교역중심에서¬ 명의 변경즉시 중개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명의 변경 후 매입자는 관련 서¬류 및 영수증을 받고 나서¬는 말을 바꾸어 약속했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에 B부동산 회사 직원은 매입자 명의 변경 및 세금영수증 등이 담긴 서¬류철을 빼앗아 교역중심을 뛰쳐나갔다. 이에 놀란 매입자는 그 직원을 쫓아가다 교역중심 앞에서¬ 그만 차에 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Episode 3

차지아(差价)- 부동산업자가 중개수수료 외 취하는 부당이익.
일부 부동산직원들간에 하는 말이 ‘차지아 안 먹고 어떻게 돈 벌어’이다. 독자대리의 장점도 많지만 폐해가 차지아라 할 수 있겠다. 부동산에서 매도인 모르게 매수인에게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매매계약서를 낮게 체결하는 것이다. 중개업자에겐 중개비보다 더 큰 수입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7년전인가 한 아파트 매매 명의변경당일에 등기소에서이다. 매도인 위탁대리인이었던 나에게 매입자가 다가와서 하는 말 ‘당신이 정말로 10만위안 받은 것 맞는 거예요?’ 상대방 부동산에서 대리인인 나에게 10만위안을 주면 더 싸게 살수 있다며 매입자에게 차지아 10만위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우리 집주인 이익을 도둑맞았다는 생각도 들고, 분한 생각에 힘들어 했던 매입자와 어떤 대처를 하고 싶어했지만 임산부였던 매입자가 태아 위해서 마음을 접겠다 하였다. 부동산 매입고객들이 여러 부동산을 오고 가며 가격을 알아보는 것은 이 차지아의 가능성에 대한 염려라는 생각도 든다.

올해 한 집주인의 부동산 매도 수수료 수령액은 12만위안이었다. 대출도 없는 집이고 워낙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셨던 분이기에 ‘덜 받아도 오차범위인데’라는 생각이 있었다. 계약차 상해에 출장오셨을 때 호텔이 아닌 공실이었던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에서 부부가 묵으시면서 나에게 보여준 모습들을 적어본다. 무더위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세탁소에 맡기면 될 커튼 밤늦게 세탁기로 돌리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이 비어 있어서 샐리씨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작은 수고에 너무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것이었다. 중개비 12만위엔 중 한푼도 흥정 안하셨고 한 달 뒤 결국 남아 있던 집도 매도하게 되었다. 두번째 집 매도 결정 당일 그 댁 사모님과의 통화내용을 적어본다. ‘샐리씨! 이제 상해있는 집 다 팔아서 샐리씨랑 연락할 일이 없어서 어떡하죠. 샐리씨와 무슨 연결고리를 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하면서 많은 사례를 겪으면서도 부동산업을 그만 두지 못하는 것은 福费 그 숫자보다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분들과의 인간관계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중개수수료를 덜 받더라도 수고에 대해 고마워해 주고, 중개인 이상으로 대해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福费! 다 주긴 아까운 건 사실이다. 주는 측과 받는 측, 모두가 금전이상의 다른 무언 가치를 생각해 준다면 복된 교민사회가 되리라 믿는다.

샐리 박
159.2123.8885
Sallyhouse88@163.com
홍콩계의 상하이 최대 부동산인 중국 중원지산 구베이 지점에서 최초의 한국인 직원으로 부동산업무를 시작하여 입사 2년만에 중원 Special Sales Prize 수상했다. 2005년에는 중원 부동산에서 중원최초의 한국인 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상회 부동산분과 총무 및 간사를 각각 역임한 바 있다. 교민신문에 샐리의 부동산이야기에서 약 3년간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는 샐리 박은 현재 구베이에서 샐리부동산(SALLY HOUSE) 운영 중이며 상하이 부동산 14년 차의 진정한 상하이 부동산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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