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은행감독국은 25일부터 부동산중개업소 6곳의 은행합작 업무 정지 1개월, 규정위반 은행 7곳의 개인대출업무 정지 2개월을 통보했다.
시중은행과 업무합작 중단 1개월을 통보받은 부동산중개업소는 상하이태평양(上海太平洋), 상하이런펑(上海仁丰), 상하이워아이워자(上海我爱我家), 상하이자신(上海佳歆), 상하이한위(上海汉宇) 및 상하이롄자(上海链家)의 6곳이다.
상하이은행감독국은 “업무합작에는 시중은행이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소의 중재로 주택거래를 위한 모기지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나, 4월24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는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평양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처벌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선수금대출 및 단기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주택거래를 진행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태평양부동산을 비롯한 상하이자신 및 상하이한위는 전혀 금융업무에 개입된 바 없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6개 업소는 최근 허위광고(집값 및 부동산 거래정보), 소비자 기만행위로 13만~2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이 같은 과대광고는 부동산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는 “시중은행과 중개업의 합작 중단이 구매자들의 은행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은행 담보대출 경로는 첫째, 부동산중개업소의 중재로 합작은행을 찾아 우대금리를 제공받는 것이고, 둘째는 구매자 스스로 은행을 찾는 경우다. 따라서 시중은행과의 합작이 중단되더라도 구매자가 시중은행 대출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인대출업무 위탁지불요청을 위반한 은행 7곳은 다음과 같다.
공상은행 징안지행(工商银行上海市静安支行), 중국은행 린이루지행(中国银行上海市临沂路支行),건설은행 창장지행(建设银行上海市张江支行), 교통은행 황푸지행(交通银行上海市黄浦支行), 흥업은행 푸퉈지행(兴业银行上海普陀支行), 푸파은행 양푸지행(浦发银行上海杨浦支行), HSBC은행 상하이분행본급(汇丰银行(中国)有限公司上海分行本级(不含辖内其他支行))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