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22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영업세 우대정책을 적용키로 했다.
19일 중국재정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정책
(1) 개인이 구매한 가정 유일의 주택으로, 면적이 90평방미터미만의 경우 취득세율을 1%,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1.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2)개인이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번째 주택을 구입 시, 면적이 90평방미터미만은 취득세율 1%, 90평방미터이상은 취득세율 2%를 적용한다.
(3)세금우대정책을 적용받으려면 소재지 부동산주관부문으로부터 납세인의 주택보유상황 서면자료를 받아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영업세 정책
개인이 구매 후 2년미만의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금 전액에 영업세를 적용하고 2년이상(포함)의 주택은 영업세가 면제된다.
상기 정책 가운데서 제1조 2항 취득세 우대정책 및 제2조 영업세 우대정책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도시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이 4개 도시의 주택거래 시 영업세정책은 2015년에 발표된 관련 정책 규정에 따른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