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본 매물이 없습니다
평형
E-mail 저장
회원가입(注册) 비밀번호찾기
부동산뉴스
1764
부동산상식
53
전문가칼럼
146
매매임대가이드
8
매매자료실
21
자유게시판
1
건축물갤러리
4
인테리어
16
Q&A
25
공지사항
0
자주묻는 질문
8
질문과 답변
5
서비스 이용가이드
5
광고문의
0
입점제휴안내
2
> 커뮤니티 > 부동산뉴스 > 상세보기
부동산 등기제 전면 가동...소유세 징수에 '성큼' (조회:631추천:113) 2016-02-02 17:58:28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이 부동산 통합 등기제를 전면 가동함에 따라 부동산소유세 징수도 멀지 않아보인다고 2일 증권일보(证券日报)가 보도했다.

중국은 작년 3월 '부동산등기 잠정조례(不动产登记暂行条例)'를 발표한데 이어 최근 '부동산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细则)을 발표해 올해 1월1일부터 정식 시행했다. 

세칙에서는 집체토지 소유권등기, 국유건설용지 사용권 및 주택소유권 등기, 주택초지 사용권 및 주택 소유권 등기 등 각종 부동산권리 등기와 관련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등기순서, 유형, 형식 등을 포함한 108개의 내용이 포함된다. 

올해 부동산등기제를 전면 가동, 중국 전역에서 통일된 등기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그다음 행보로 부동산소유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통일된 등기제도는 그동안 지역별로 다르던 등기제도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향후 각 도시간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중국 전체를 통틀어 개인 등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하이도 관련 통보문(关于做好本市不动产统一登记有关工作的通知)을 발표해 통일된 등기제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하이를 포함,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1선 주요도시들에서는 통일된 등기제가 전면 시행됐다.

이소현 기자

   메모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입력하세요.
도배방지키  37926767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