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과 '토지사용권'에 관한 궁금증이 높다. 최근 인민일보(人民日报)는 관련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제시했다.
중국의 부동산재산권은 주택소유권과 토지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주택소유권은 영구적인 반면 토지사용권은 용도에 따라 40년, 50년, 70년으로 나뉜다.
주택소유권은 개인 재산권에 속하는 사유재산권의 일종으로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따라서 주택이 붕괴되지 않는 한 영구적 소유가 가능하다.
반면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조직, 기구 및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사용권한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거한 국가소유다. 토지사용권은 상업용 건축용지 40년, 공업용 건축용지 및 종합형 용지 50년, 민간 주택용지 70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토지사용권은 부동산개발상이 토지임차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즉 부동산개발상이 2009년 토지를 사들여 2013년 분양주택을 건설, 판매했고, 내가 2014년 분양주택을 구매했다면, 토지사용권의 만기는 2079년(2009년+70년)이 된다.
그렇다면 토지사용 기한이 만기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토지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업주의 공동제안으로 토지양도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때 가격은 같은 형태의 토지양도금 가격보다 낮아야 하며, 원가와 시장가의 차액과 유사하다. 즉 토지사용권 양도절차를 다시 밟아 계약서를 체결하고, 국가에 토지양도금을 납부한다.
둘째, 국가가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회수하는 경우 업주에게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불한다. 업주는 이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에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있다. 또는 국가가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별도 건설해 업주에게 부여한다.
조사 결과, 첫 번째 방안을 대체적으로 수긍했고, 일부에서는 “집이란 근본적으로 70년 까지 살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요한 점은 토지사용권 만기시 주택이 여전히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재계약 금액은 국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 만기 후 시세에 따라 일정비율 납부한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