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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부동산등기권리증 3월부터 사용 (조회:874추천:139) 2015-02-27 16:33:59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오는 3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 잠정조례'가 실시되며 부동산등기권리증도 바뀌게 된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국토자원부는 신규 부동산등기권리증 이미지를 공개하고 한동안 신,구(新旧)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병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토지, 주택, 삼림, 해역 등 9종 '부동산'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존에 '방산증(房产证)'으로 불리던 부동산등기권리증 명칭이 '부동산권리증(不动产权证)'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등기는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 관리돼왔다. 건설용지사용권과 집체토지사용권 등록은 국토자원부가 관할하고 주택소유권 등록 등은 주택건설부에서, 임지소유권 및 사용권은 임업부문, 하천 등의 양식사용권은 어업부문, 해역사용권은 해양부문이 각각 관리해왔다. 그러나 '조례'의 실시와 함께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등기 및 관리가 통합된다.


기존에 발급된 부동산권리증의 전면 교체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신,구 권리증을 병용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신규 권리증을 발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주택재산권 등록과 함께 생기게 되는 세수정책 변화이다. 등록시스템이 통합되면 각자 명의의 부동산보유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정책 시행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 고가 주택 보유자,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이 지나치게 큰 주택 보유자 등이 유력한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관련 세법이 빠른 시일내에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세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중복과세현상도 심각한 편인데다 단기내에 부동산등록제도를 전국 범위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뤄볼때 부동산세 정식 발표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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