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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등기제 3월 1일 시행 (조회:669추천:145) 2015-02-23 16:10:35
작성인: 고수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등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일해 관리하게 된다.

중국 국무원의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 재경망(财经网)이 23일 전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 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법적으로 부동산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는 현재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르다. 또 지역별로도 등기 시스템이 달라 개인 등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부유층이나 관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부동산 등기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중국 지도부의 ‘부패와의 전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구윈창(顧云昌) 중국부동산협회 비서장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논의된 지 7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단계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부동산의 실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관련 정책 효율성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 당국은 통일된 등기망은 빠르면 오는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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