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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공유, '부동산등기조례' 실시 임박 (조회:744추천:158) 2014-12-04 16:58:53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 전 지역에  걸쳐 부동산 보유상황 등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조례(不动产登记条例)'(이하 '조례')가 곧 발표될 전망이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27개 지역이 부동산 등기일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중국 전역 부동산정보 공유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해당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칭화대 청샤오(程啸) 교수는 "빠르면 이번주에 '조례'가 발표될 예정이고, 정식 시행은 내년 3월1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례'는 지난 8월부터 2개월에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5가지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 내용은 ▷부동산등기원제도 즉 부동산등기원은 법률지식을 비롯한 전문지식과 업무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 유형을 초기 등기, 변경등기, 이전등기, 말소등기, 수정등기, 이의등기, 차압등기 등으로 나누고 심사 등에 차별을 두기로 했으며 ▷등기 심사 요구 조정 ▷등록착오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규정 등이다.

 

'조례'가 시행돼 각 지역의 부동산정보가 공유되면 중국은 보유세 징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만, 전 지역 부동산정보 통합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한 9개 성시(省市)가 전문팀을 구성해 부동산등기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광시(广西)자치구는 2017년부터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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