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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상점임대계약서(한글 - 번역본) (조회:1512추천:273) 2012-09-27 18:22:35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점포 상점임대계약서(번역본)


임대인(이하 갑이라 칭함) 임차인(이하 을이라 칭함)
회사명칭: 회사명칭:
회사주소: 회사주소:
법정대표자: 법정대표자: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쌍방의 자원, 평등 등가유상의 원칙을 기초로 협상을 거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내용.
1.1 갑은 시 구 호에 소재한 가게를 을에게 임대하며 임대한 가옥에 대하여 합법적인 재산권을 소유한다.
1.2 갑이 을에게 임대한 가옥 건축면적은 m2이며 사용면적은 m2이다. 갑은 을이 임차한 가옥을 경영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범위는 을의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표준으로 한다.
1.3 갑이 을에게 제공한 가옥 내에는 소방시설 및 전력 공급 배전설비가 있다. 상기 설비의 운용 및 수선비용은 임대료 내에 포함 되였으며 을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제2조 임대기한.
2.1 임대기한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제3조 임대료 및 기타 비용.
3.1 계약 유효 년도 임대료는 합계 인민폐 위엔이다.
3.2 매 임대 년도는 달마다 계산한다.
3.3 전기요금은 일상 실제사용 수량(계량)에 따라 수취하며 매월 10일 전에 전월의 전기 요금(갑이 전력공급국의 수취영수증을 제시), 기타 비용을 납부하며 쌍방은 협상하여 본 조항 내에 보충한다.

제4조 쌍방의 권리 의무
4.1 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임대한 가옥 및 시설의 완전 및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증하며 년 정기검사 및 일상 수선 보양, 수리를 책임지며 정부부문의 요구로 관련 시설에 대하여 개조를 하여야 할 경우 모든 비용은 갑이 책임진다.
(2) 을이 임차한 가옥의 장식 혹은 개조 방안에 대하여 감독과 심사 및 즉시 의견을 제출한다.
(3) 본 지역 각 관련부문의 관계를 협조하며 을을 위하여 영업집조(營業執照,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함)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유효한 방산증명및 관련수속 제공한다.
(4) 갑은 실내의 기존 전선, 전력케이블이 을의 정삭적인 사용에 만족할 수 있음을 보증하며 경상적으로 완전성(을이 자체로 설치한 것은 제외)을 검사하며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 공급 회로의 문제로 을에게 준 경제손실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기한 내에 갑은 동 종류(악세사리)의 상호를 도입하여서는 안된다. 위약할 경우 을에게 경제보상비로 인민폐 위엔을 배상하여야 하며 이 상호를 제거하여야 한다.
(6) 갑은 임대한 가옥의 소방설비가 업종 규정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하며 을에게 관할 방화부문에서 출구한 전, 화 검사합격증서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상기 설비,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은 즉시 수리 혹은 바꾸어야 한다. 갑이 즉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을은 대신하여 수리 혹은 바꿀 수 있으며 비용(영수증을 기준으로 함)은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4.2 을의 권리와 의무
(1) 국가법률, 법규, 정책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 및 사무를 처리함.
(2) 계약 유효 기한 내에 임차한 가옥 및 시설에 대하여 합법 사용권을 구비함
(3) 계약 내영에 따라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함.

제5조 지불방식 및 시간
5.1 을은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인민폐 위엔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며 정식 입주 후 5일 내에 첫번째 달의 임대료 인민폐 위엔을 갑에게 지불한다.
5.2 을은 제2차 지불부터 시작하여 매 차례 당월 전 5일에 지불하여야 한다.
5.3 을이 갑에게 지불한 각항 비용은 은행대체, 수표, 환어음 혹은 현금 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가옥 장식 및 개조
6.1 을이 임차한 가옥에 대하여 장식 혹은 개조를 진행할 경우 갑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개조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계약 종료, 임대관계해제 시 을이 장식 혹은 개조한 가옥과 관련된 시설 모두 갑에게 소유된다(이동 가능한 시설을 제외).

제7조 임대연장
7.1 본 계약 기한 만료 후 을은 우선 연장권이 있다.
7.2 을이 임대를 연장할 경우 임대기한 만료 2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신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8.1 갑과 을 중의 일방 법정대표자가 변경, 기업주소 이전, 기업 합병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변경, 합병 후의 일방은 계약의 당연 집행인으로 되며 본 계약 내용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8.2 본 계약의 모항 조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서면방식으로 확정을 하여야 하며 쌍방은 보충협의를 체결하여야 한다. 통지를 수령한 일방은 10일 내에 상대방에게 답변을 하여야 한다. 10일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취급하며 최후 보충협의를 달성한다.
8.3 쌍방은 각각 재산보험에 가입하며 상호의 모든 형식의 리스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8.4 을의 영업시간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약책임
9.1 갑 을 쌍방이 가옥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계약금을 인도한 후 갑이 제때에 완전한 가옥 및 설비를 을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갑의 위약에 속하며. 갑은 매일 년 임대료의 1%를 연기위약금으로 을에게 지불하는 동시에 을은 갑에게 기연 기한의 계약금 반환을 전부 회수하여 계약이 중지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다.
9.2 계약 유효 기한 내에 을의 동의 없이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제고할 경우 을은 초과한 금액의 임대료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9.3 일방이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 중단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 을이 갑에게 제때에 모든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을의 위약에 속하며 매 1일 초과할 때마다 미지급금을 지불하는 외에 매일 갑에게 미지급금의 1%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60일 초과하였을 경우 갑은 조치를 취하여 가옥을 회수할 수 있다.
9.5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위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갑은 을이 선불한 임대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9.6 갑의 원인으로 을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을에게 준 경제손실은 갑이 책임을 부담하며 경제손실을 배상한다.

제10조 계약의 효력발생, 분쟁 해결
10.1 본 계약은 갑, 을 단위 법정대표자 혹은 수권대리인의 서명 후 을이 계약금을 납부 후 효력을 발생하며 법률효력을 구비한다.
10.2 본 계약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우호협상으로 해결하며 협상 할 수 없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10.3 본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을 쌍방이 협상 해결하며 별도로 보충협의를 체결한다. 이 보충협의는 본 계약과 동등한 법률효력을 구비한다.
10.4 갑, 을 쌍방은 서류를 제공하여 계약서의 첨부로 하여야 한다.
10.5 본 계약서는 1식2부로 작성하며 갑, 을 쌍방이 각각 1부 보관한다.

제11조 기타
11.1 본 계약서 정문은 총 5쪽이고 본 계약의 첨부서류는 총 6개이다.
첨부1: 갑의 유효 방산증명 사본.
첨부2: 전기 사용 및 방화안전 합격증서 사본.
첨부3: 갑의 영업집조 사본.
첨부4: 을의 영업집조 사본.


갑 을
법인: 법인:
등록주소: 등록주소:
개설은행: 개설은행:
구좌: 구좌:
서명일자: 년 월 일 서명일자: 년 월 일
서명장소: 서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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