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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中 부동산 시장 7大 예측 (조회:740추천:183) 2014-01-15 11:54:40
작성인: 최태남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연초만 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저런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올해에는 후베이(湖北)성의 대표 포털사이트인 형초망(荆楚网)이 중국의 올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을 7개로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1. 부동산세 적용 범위 전국으로 확대 가능성 ‘크다’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전면 개혁 심화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부동산세 관련 법률 제정을 가속화하고 시기가 성숙되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대도시 집값의 연속 3개월간 20% 상승폭 유지, 3중전회에서 강조된 세제개혁, 국무원의 부동산등기 관련 지방 직책 통합에 대한 결정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세 적용 범위가 조만간에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거시 조정책 완화 가능성 ‘없다’
최근 수년간 계속 강조돼 왔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고삐 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아 완화 가능성도 있다는 추측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그후로 ‘주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국 실적에 알맞는 주택모델 검토 중이다’, ‘염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보장형 주택에 대한 건설과 공급을 늘릴 것이다’ 등의 입장을 연이어 밝힘으로써 앞으로 행정 수단의 간섭은 적어질 것이지만 시장에 대한 간섭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 실거주자용 분양아파트(自住型商品房) 인기 폭발
올해에는 베이징(北京)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실거주자용 분양아파트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자용 분양아파트란 개발사가 ‘분양가 제한’으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받아 건설한 아파트를 가리킨다. 서민용  아파트 위주로 건설되고 주택개선 목적의 실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며 추첨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양가격은 동일 지역, 동일 수준의 아파트보다 30%보다 낮지만 5년 이내 양도해서는 안되며 5년 후 양도의 경우는 거래차익의 30%를 정부에 바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정부 당국이 추진하는 보장형주택이 서민층의 주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실거주자용 분양아파트는 중소득층의 주택 수요를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민층을 빼고는 주택 수요를 모두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던 구조에서 고소득층의 수요만을 시장에 맡김으로써 주택 시장의 안정화 유지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분석하면서 전국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4. ‘도시군’, ‘도시권’ 발전 기회 ‘크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도시화공작회의에서 신형 도시화 건설 가속화가 강조됨에 따라 ‘도시군’, ‘도시권’ 등이 큰 발전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해당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5. 양로부동산 시장 호황
2013년은 양로부동산 관련 호재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한해다. 올해는 이러한 정책들의 본격 실시 및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본격 투입으로 양로부동산 산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 부동산등기시스템 연내 전국 통합
지방별로 따로 운영되는 부동산등기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방침은 올 6월말 전으로 발표 및 실행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 5개월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은 개인주택정보망을 네트워킹하는 도시를 늘려가는데만 그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토부, 주택건설부, 법제사무실, 세무총국 등 관련부처의 부담은 매우 크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지도부의 개혁 결심을 대표하기도 하며 부패 척결 및 방지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전국 통합이 현 상황으로 봐서는 6월말 전으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연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 샤오찬췐방(小产权房) 문제 해결 ‘어렵다’
샤오찬췐방이란 불완전한 부동산 권리로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분 권한만 갖을 수 있는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다. 근본적으로 사용권리만 있을 뿐 집문서는 향정부 또는 촌위원회 등 지방 정부가 발급한거라 소유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부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농민주택지에 소형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소형 호텔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 문제, 도농 문제, 농민 토지 수익 문제, 지방 정부의 토지 및 시장에 대한 독점 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어 단기 내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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