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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처분 납세 불이행 시 최고40% 가산세 납부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세청은 한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사람이 해외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2개 이상 주택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은 국내 2(3)주택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는 별개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표1) 또한 거주자(한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에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한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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