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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 시 알아야될 사항 (조회:1528추천:232) 2010-09-06 17:33:23
작성인: test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1.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단)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함


2.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지급을 매수인이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 - 독촉 이 후에도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가능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음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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