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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주택매매 합의를 번복한 매도인, 무조건 위약책임이 있을까? (조회:708추천:189) 2009-06-22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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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12월 2일 장 모씨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유 모씨와 주택 매매 합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12월 25일 부동산중개소에서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장 씨는 가계약금 2만위엔을 유 씨에게 주었다. 그러나, 12월 25일 장 씨는 부동산중개소의 전화를 받았는데, 유 씨가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장 씨는 가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유 씨는 이를 거절했다. 장 씨는 유 씨를 사법기관에 고소할 생각으로 변호사에 문의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위약책임을 질 수 도 있다는 예상 밖의 말을 듣고 당혹스러웠다. 웬 일일까?

A: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 씨가 유 씨의 위약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최대의 약점이다. 장 씨는 유 씨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도 12월 25일 부동산중개소를 찾지 않았다. 곧, 장 씨 자신도 합의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다. 비록 부동산중개소로부터 내용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유 씨의 위약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자칫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장 씨가 위약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위약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합의서의 내용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비해 두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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