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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 매매임대가이드 > 상세보기
등기부 등본확인 및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후 확인 사항) (조회:1391추천:200) 2010-09-21 17:33:23
작성인: test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

- 관할 동 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 월세 계약서 원본등을 제출 확정일자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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