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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계약서 작성요령 (조회:1416추천:282) 2012-09-28 11:31:37
작성인: 김형술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주택임대계약서 작성요령


가옥임대계약은 가옥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인이 가옥을 임차인에 인도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약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약 종료 시 임차한 가옥을 임대인에 반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가옥임대계약에서 임대가옥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쌍방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유리하다. 임대가옥의 용도를 명확히 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목적 요구에 부합하는 가옥을 제공하며 가옥사용에 관한 특수요구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사용부당의 위약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임대가옥의 기능, 용도에 따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임대가옥을 사용하여야 하며 독단적으로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상 사용으로 인한 임대가옥의 마손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가옥의 용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임대가옥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가옥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로 인한 임대인의 손실을 배상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가옥을 회수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가옥에 새로운 용도를 부가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른 위약책임을 진다.
이외에 임대용도조항은 계약의 법률적용을 결정할 수 있어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준다. 임대용도조항은 가옥임대계약의 주요한 약정사항이다.


2. 임대료의 지불방식은 현금, 은행대체 혹은 실물로 지급할 수 있다. 현금지불인 경우 지불하는 화폐 종류, 화폐간의 환율계산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주택임대든 상가 임대든 쌍방당사자는 임대계약에 가옥의 수선책임을 명확히 약정하고, 임대계약의 주 조항으로 하여 가옥의 정상 사용을 보증하며 가옥수선 문제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명확한 의거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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