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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 10월말 확대시행 전망 (조회:575추천:127) 2013-09-03 10:29:46
작성인: 이종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부동산 보유세가 빠르면 올 10월말~11월초부터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발개위 쉬샤오스() 주임은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보고회에서 하반기 주요영역에서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개인주택 부동산 보유세 시범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부 로우지웨이(楼继伟) 또한 개인주택 소비세 개혁의 시범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2011년부터 상하이(上海)와 충칭()에서 시범운행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가 올 하반기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신화망(华网) 2일 보도했다.

 

중원(中原)부동산 시장연구부의 장따웨이() 총감독은 최근 정부기관의 발표 내용과 시장 전망에 따르면, 부동산보유세는 10월말~11월초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다.

 

그는 부동산보유세 시범 대상지역은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2선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규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향후 1,2년안에 주택보유량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를 징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CRIC 연구센터의 천카이차오(陈开) 애널리스트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보유세는 모두 경제발달 지역인 1,2선 도시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이 더딘 2선 도시, 즉 정저우(), 인저우(), 시닝(西宁), 타이웬(太原), 시안(西安) 등은 대상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 중 가장 강력한 조처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최초로 시범실시되며, 차츰 시행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충칭에선 신규 아파트와 평균가격 대비 2배 이상 오른 빌라형 고급주택을 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세율은 주택가격이 평균 가격의 3배 이하이면 0.5%, 3~4배면 1%, 4배 이상이면 1.2%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시는 한 가구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해 가족 구성원 1인이 차지하는 면적이 60㎡를 초과하면 부동산세를 부과하며, 평균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주택은 0.6%, 그 미만은 0.4%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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