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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상과 분쟁이 생겼을 때… (조회:570추천:201) 2009-06-21 02: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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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변 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받거나, 중개비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또 주택을 인도받을 쯤이면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복잡한 계약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만약 분양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1.주택 인도 날짜를 어겼을 경우
부동산분쟁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계약서에 주택 인도 날짜를 정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키를 넘겨 받지 못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30~90일정도 주택 인도 기간을 연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겼는데도 주택을 인도받지 못했다면 구매자는 주택구매를 거부하고 이미 낸 계약금의 2배 위약금을 받거나 이미 지불한 집값의 은행이자를 계산해 줄 것을 개발상에게 요구할 수 있다.

2.개발상이 분양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개발상은 반드시 아파트 분양 자격요건을 갖추고 비준을 받은 후에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만약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구매자는 아파트 구매를 거부하고 그에 대한 위약책임을 물을 수 있다.

3.개발상이 구매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설계를 변경한 경우
분양아파트 계약을 체결 후 개발상은 아파트구조, 방향 등 기획설계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기획부문과 설계부문의 동의를 거쳐 설계를 변경한 경우는 10일내에 구매자에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구매자는 서면통보를 받은 15일내에 아파트 구매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발상의 기획설계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개발상이 정해진 기한내에 구매자에 서면통보를 보내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주택구매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발상은 이에 대한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

4.실제면적과 계약면적 차이가 큰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오차비율이 3%이상이면 구매자는 아파트 구매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발업체는 구매자의 서면통보를 접수 후 30일내에 구매자가 이미 지불한 대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에 해당한 은행이자를 변상해야 한다.

5.구매자의 은행대출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개발업체의 원인으로 대출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개발상은 구매자가 이미 지불한 원금 및 이자 혹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6.아파트의 품질문제
아파트 주체구조 품질불합격으로 구매자에게 주택을 인도 못하거나 혹은 인도 후 아파트의 주체구조 품질이 불합격이라고 판정될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구매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개발상이 구매자의 동의가 없이 아파트를 제3자에 저당잡히거나 판매했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서 해지와 이미 지불한 대금 반환 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금액은 이미 지불한 구매대금의 2배이다.

8.개발상이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개발상이 분양아파트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 증서를 제공한 경우,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저당잡거나 이미 판매한 사실을 기만한 경우 구매자는 이미 지불한 구매대금을 돌려받고 그의 2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9.부동산등기권리증(房产证) 등록이 연기된 경우
판매측 원인으로 부동산 인도 1년이 지났으나 구매자에 부동산등기권리증(房产证)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지와 그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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