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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매매, 하나에서 열까지… (조회:579추천:200) 2009-06-22 17: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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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 서류 준비

판매측
▷부동산증명: 부동산거래중심으로부터 부동산증명(房地产证明)을 받아둔다. ▷신분증명: 부동산권리등기증의 이름과 같아야 한다. ▷만약 임대 중인 별장을 판매한다면 세입자로부터 우선구매권(优先购买权)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받아둔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판매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구매측
▷신분증명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회사의 수입증명(收入证明)이 필요하다. ▷ 외국인의 경우, 구매하려는 별장이 상하이의 유일한 거주 주택임을 증명하는 외 중국 거주 및 근무(유학) 1년 증명이 있어야 한다.

매매 양측
▷별장 재산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주택 매매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확인한다.
▷협의서를 작성한다. 협의서 내용은 주요하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측이 부담할 것인가, 주택 관리비, 물·전기·가스 등 비용의 정산과 지불 등 조건을 명시한다. 또, 별장내의 가구 브랜드, 수량 및 가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매 측의 대금 지불 방식, 대금 지불 후 며칠 내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거래과정의 세금 계산


구매측
▷거래 수속비 2.5위엔/㎡, 거래 수속비는 별장의 건축면적에만 적용하며 화원 및 높이 2.8미터 이하의 지하실 등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집값의 0.05% 계약인지세와 집값의 0.15% 공증비 ▷거래등기비 200위엔, 500위엔정도의 도면비(配图费), 권리증인화세 5위엔, 집값의 3% 취득세, 집값의 3% 토지세

판매측
▷거래 수속비 2.5위엔/㎡ ▷집값의 0.05% 계약인지세와 집값의 0.15% 공증비 ▷별장 구입 후 5년미만의 경우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를 공제한 차액의 5% 영업세 ▷ 판매가격에서 구매원가와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차액의 20% 개인소득세 ▷집값의 5% 종합세 ▷토지 증치세: 구입 후 5년이상 된 자체거주 주택 면세, 구입 후 3년~5년 별장은 50% 할인혜택, 3년이내 양도 시 전액 징수


거래 이후


구매측
▷판매측과 함께 가서 전화, 물 전기 가스 등의 명의 변경 수속을 밟는다
▷ 별장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주택 관리실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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