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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 1회 인상 허용… 上海주택임대 新규정 (조회:2334추천:284) 2011-04-14 19:09:59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상하이가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 임대료 연 1회 인상 등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 신 규정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12일 동방조보(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주택임대 기간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턱없이 많은 임대 보증금 수취, 주택 분할 임대, 주택 판매 후 이사 종용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상하이는 ‘상하이시 주거주택 임대관리방법’(이하 ‘방법’)을 공포,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최고 2개월치, 연 1회 임대료 조정 허용
‘방법’은 임대 보증금, 임대료 인상 횟수 등에 대해 제한했다. 임대기간이 1년의 경우 1개월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도록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2개월치를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포함)의 경우 중도에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고 1년 이상의 임대계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조정을 허용했다.

종료 통보,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통보는 주택소유주가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서가 ‘부정기 임대’로 전환돼 임차인이 계속 임대할 수 있게 되며 주택소유주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의 여유를 주도록 했다.
이밖에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 주는 행위에 대해서 집주인의 서면승낙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임차를 한 당사자가 또다시 타인에게 임대를 놓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주택임대 등록 의무화
주택 임대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임대상황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임대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중개소가 임의로 임대료를 부풀려 차익을 얻거나 임대정보를 속이는 등 행위도 금지시켰다. 상하이주택보장과 부동산관리국(www.shfg.gov.cn) 또는 상하이정부 사이트(www.shanghai.gov.cn)를 통해 ‘규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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