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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어떻게 하나]①이사물품 구분과 인정범위 (조회:1442추천:219) 2010-07-09 20:48:17
작성인: 고수미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국내 체류예정기간에 따라 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으로 구분한다.

이사자와 이사물품 요건
이사자란 우리나라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영주권자로 영주 귀국하는 자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 재외국적동포(외국인 포함)로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자를 의미한다.

이사물품이란 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하여 사망자가 사용하던 물품, 우리나라 국민으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전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의미한다.

준이사자란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나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를 의미한다.

준이사물품이란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 직업, 체류기간, 체류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단기체류자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서 단독으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나 가족동반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한 자,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단독으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나 가족동반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할 자를 의미한다.

단기체류용 물품이란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이사물품 인정범위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의 종류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①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홈카, 치과용의자 등 개인 또는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물품 ③해당악기 비전문연주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직업에 부적합한 물품 ④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⑤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의미한다.

이사자의 지위에 따라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물품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항공기,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국산자동차는 단기체류용물품으로 인정)가 해당된다.

▶동반가족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해당물품-TV․600ℓ초과 냉장고․냉동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가스오븐렌지․공기조절기․촬영기․영사기
-개당 또는 조당 200만원 초과하는 카페트․조명기구․전자음향기기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초과 고급가구
▪동반가족수에 따른 인정수량: 1~2명-1개, 3~4명-2개, 5~8명-3개, 9~12명-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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