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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부동산칼럼> 임대계약, 이렇게 챙기세요 (조회:493추천:228) 2010-04-19 18:41:05
작성인: 임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춘절이 지난 요즘부터 임대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사의 계절인 3월, 다른 집을 찾아 이사할 예정인 분들을 위해 임대 계약 시 주의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모든 것은 서면으로, 구두 계약은 믿지 말자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임대계약은 집을 찾아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다. 입주 후 마음 편히 살려면 주택임대의 첫 단계인 임대계약부터 꼼꼼히 챙기는 게 필수다. 어떤 집주인은 입주 전에는 친절하고 시원시원하게 손님의 요구를 무조건 `OK'하고 계약서에는 안 밝혀도 된다고 장담한다.

그러다가 일단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나면 집주인은 180도로 변해 무조건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고집한다. 언제 그랬냐며 계약서대로 하든지 아니면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고 하기도 한다.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충협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집세 확인, 각종 요금 부담을 명확하게

한국회사는 미달러로 집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료를 인민폐로 지불할 것인지 달러로 할 것인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위성수신료, 물, 전기, 가스, 전화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히 밝혀두어야 한다. 입주해 살다보면 정수기 필터 교환비 같은 사소한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기도 한다.   


전기제품 점검, 임대 중 변화는 양측 모두 사인을

전기제품이나 가구 등을 점검해야 한다. 상표와 사이즈도 일일이 체크하고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입주 전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작동 및 하수구, 변기, 수도물 등 상태를 점검한다.

만약 임대 중 가구나 전기제품 등에 어떤 변화가 생겼거나 했을 경우 반드시 양측의 사인을 남기도록 한다.


임대기간 명확해야

보통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 6개월, 2년, 3년도 있다. 이사도 귀찮고 또 임대계약 기간이 길면 집세를 할인도 해주기 때문에 한번에 2년이나 3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약 중도에 사정이 생길 경우, 2개월치 집세를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 수밖에 없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한 세입자를 바꾸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1년으로 해도 무방하다. 살다가 불편한 점은 재계약 시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2년이상 장기 계약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전화와 인터넷 개통 확인해야

일반적으로 입주 1개월 전에 계약에 사인하는데 입주 때까지 전화나 인터넷이 개통 안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계약금 지불 시 집주인에게 미리 전화와 인터넷을 개통하도록 하고 이미 개통된 집은 밀린 요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집주인은 세입자 명의로 전화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사 나갈때 취소 혹은 이전을 하도록 한다. 취소 안하고 있다가 타인의 사용으로 요금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자가 책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가 좋고 책임감 있는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일을 맡기면 여러가지로 편리하다. 중개비만 챙기고 서비스에 게으른 부동산중개소를 만난다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글: Eris임(eris.lin@corebuilding.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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