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주택 보유세에 해당하는 '부동산세(房地产税)'를 전면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7일 왕젠판(王建凡) 재정부 세정사(税政司) 사장이 부동산세의 입법 및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달 11일 재정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공작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세무총국 당국자는 베이징에서 부동산세 개혁시범 공작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요 지방정부 관계자와 전문가의 부동산세 개혁과 시범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신랑재경, 경제일보 등의 현지 언론은 전했다.
그간 부동산세 시행에 관한 정보가 많이 나왔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번 좌담회는 부동산세의 전면 도입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세 도입은 경제회복에 따른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집은 투기가 아닌 주거하기 위함"이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세 입법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14차 5개년 계획'에는 '부동산세 입법 추진'이 명시되어 있다.
우선 상하이, 베이징, 선전, 광저우, 항저우 등의 일부 부동산 과열 도시에서 시범 적용하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에서 이미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한 바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상하이의 경우, 상하이 거주민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경우, 비(非)상하이 거주민이 상하이에 집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2주택자도 가족 1인당 평균 건축면적이 60㎡ 이하면 부동산세 면제 대상이다. 또한 비상하이 거주민은 상하이에 보유한 주택이 한 채이고 거주증 3년 이상이면 부동산세가 환급된다. 세율 부과 기준은 거래 가격에 따라 0.4~0.6%로 적용되나, 과세 기준이 시세가 아닌 취득 금액의 70%다. 즉 아직까지 부동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매년 개인 부동산세 시행에 대해 정보만 언급되고 시장 충격을 우려해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 좌담회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분위기다. 올 들어 당국은 수 차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문제 삼으며 다양한 통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법대 스정원 교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좌담회는 방산세 도입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재정부의 강력한 신호”라며 “올해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신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