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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분양주택 선수금 편법 상향 '급브레이크' (조회:366추천:50) 2021-02-03 19:10:37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상하이가 분양주택의 선수금 비율 편법 상향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3일 간간신문(看看新闻)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분양주택 구매열이 뜨거워지면서 일부 개발업체들 사이에서는 편법을 통한 선수금 비율 높이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쉬후이빈장의 신규 아파트 단지 두 곳에서는 런처우진(认筹金) 600만 위안(10억 30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하라고 요구해 큰 화제가 됐다. 런처우진은 개발업체가 정식 분양하기에 앞서 구매자들로부터 받는 예약대금으로, 런처우진을 낸 구매자는 주택구매 우선권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개발업체들 사이에서 '런처우진', '자금증명서', 'VIP소비카드' 등 형식을 빌어 구매자의 선수금 비율을 높이는 행태가 성행하면서 상하이부동산관리국 등 6개 부문은 상하이의 주요 부동산중개기관, 분양대리기관 및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기업들을 불러 시정을 명령했다. 

상하이부동산중개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개월동안 상하이의 중고주택, 분양주택 매매와 관련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신규 분양아파트 관련 신고에서는 개발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구매 예약금을 요구하는 것과 예납한 예약금의 환불 시간이 지나치게 긴 것 등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징안(静安区)의 한 신규 분양단지는 지난해 12월에만 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업계내 관계자는 "런처우진이든 또다른 명칭이든 어떤 형식을 통하든 선수금 비율을 높이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번 6개 부문이 공동으로 이같은 시장 혼란을 바로잡기에 나섰다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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