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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개선형 2주택 공적금 적용 기준 완화 (조회:548추천:124) 2018-03-15 10:52:09
작성인: 이종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상하이 정부가 제2의 개선형 주택 구매를 위한 공적금 대출 기준을 기존 36.1m²에서 36.7m²로 조정했다.

 

즉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과거에는 36.1m² 이하여야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6.7m² 이하부터 공적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하이시 공적금관리센터는 14일 “기존 보유 주택의 1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36.7m² 이하인 경우, 두 번째 개선형 주택 공적금 구매의 대출 조건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고 신화사(新华社)는 전했다.

 

이는 현재 상하이시의 1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36.7m²로 집계됐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 8일 상하이시 통계국은 발표한 ‘2017년 상하이시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통계 공보’에서 “지난해 말까지 상하이시 주민의 1인당 주택건축 면적이 36.7m²”라고 밝혔다.

 

상하이시 공적금 관리센터의 책임자는 “1인당 주택건축 면적 기준의 조정은 해마다 조정되며, 상하이시 공적금 대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부터 주택건축부 등 4개 부서는 ‘주택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제2의 주택 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은 기존 1인당 보유 주택면적이 현지 납부예금 근로자 가구보다 낮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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