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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수금대출’ 불법으로 규정 (조회:667추천:124) 2016-08-22 11:55:25
작성인: 이종실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중국 7개 주요 부서가 ‘선수금 대출(首付贷)’ 상품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최근 주택건설부, 발개위, 인민은행, 공신부, 국세총국, 공상국, 은감회 등 7개 부서는 ‘부동산중개관리 강화로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은 22일 전했다.


제5조에 따르면, 중개기관은 위탁인에게 지정 금융상품을 강요해선 안되고, 금융서비스와 기타 서비스를 엮어선 안되고, 기타 기관과의 합작으로 선수금 대출 등의 불법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리베이트 등의 비용을 받아선 안된다. 금융기관은 부동산주관부서 등록기관이 아닌 중개기관과 합작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선 안된다.


구윤창(顾云昌) 주택건설부 정책전문위원회 부회장은 “선수금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레버리지를 확대시킨다. 중개와 금융은 별개다. 중개업소가 금융업에 개입함으로써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금융리스크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7개 부서는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해 함께 이번 정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선수금 대출은 주택구매자의 선수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개발상 혹은 인터넷금융 플랫폼이 선수금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구매자의 레버리지를 확대함으로써 대출 리스크가 가중된다”고 밝혔다. 즉 대출 레버리지가 지나치게 높아져 리스크가 확대된다는 의미다.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중국인민은행의 판공성(潘功胜) 부행장은 “현재 중국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개인 주택대출은 전체 대출의 14%를 차지하며, 부실대출 비중은 0.38%로 전체 은행업계의 1.7%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중개기관, 부동산개발기업 및 P2P 플랫폼이 합작으로 제공하는 ‘선수금대출’ 상품은 구매자의 대출 레버리지를 확대할 뿐 아니라, 거시조정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켜 금융리스크를 가중시킨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리스크 또한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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