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가 주택 거래 양측의 자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구매대금 제3자 관리제도를 도입,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일 노동보(劳动报) 보도에 의하면, 상하이는 '중고주택 거래자금 제3자 관리감독(二手房交易资金第三方监管)'제도를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초쯤 출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른바 부동산거래분야의 '즈푸바오(支付宝)'라고 불리는 제도로, 거래양측의 자금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즈푸바오'의 경우, 구매자가 지불한 물품대금은 '지푸바오' 측이 잠정 보관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 구매자가 물품 수령확인 및 결제를 클릭해야만 물품대금이 판매자 계좌에 입금되는 형태이다.
중고주택 거래에서 제3자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거래금액 자체가 큰데다 중개소거나 중개인이 돈을 갖고 자취를 감추거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중복판매하는 등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거래자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중개회사들은 고객의 거래자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폐단도 있다.
제3자관리제가 적용되면 구매자가 지불한 주택구매대금이 거래양측이 인정한 제3자자금계좌에 입금되게 되며 주택등기이전 수속이 끝난 후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제3자관리제도는 지난해부터 송장취(松江区)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건의 거래가 제3자관리제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는 분쟁소지가 있는 12건의 거래도 있었다.
한편, 연말 또는 이르면 해당 제도를 전면 보급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의무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 베이징, 톈진, 산시 등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