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제주도가 외국인 부동산구매자에 대한 영구거주권제도를 실시한 이후 2011년 2월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8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11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투자 이민제를 적용했다.
이밖에 새만금,충남 안면도를 비롯 기타 지자체에서도 부동산시장의 불황을 타게하기 위한 돌파구로 부동산투자 이민제 승인을 정부에게 요청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시간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투자 외국인에게 취업 제한이 없는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 경과 시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운서동 일원에 적용되고 있다.
투자 기준금액은 50만불(제주, 전남)에서 100만불(강원도), 150만불(인천) 등 투자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하고 동 제도는 해외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거주(F-2)비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환매입증명서(해외송금영수증, 송금사실 증명서 등 외환반입 관련 입증서류)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투자시설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 신청자 1인의 투자금액이 투자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외국인이 한국정부에서 지정한 지역에 얼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 이밖에도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투자인센티브는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 두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수효는 중국인들이 대부분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1~3월 중국인이 구매한 부동산의 면적은17만m²로 금액으로는749억에 달한다. 우리는 이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김형술(공인중개사)
서울에서 4년간 부동산 회사를 다니던 중 한국에는 ‘자수성가란 말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홀홀단신으로 2002년 상하이에 입성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부동산중개, 분양대행, 컨설팅회사를 설립 지금은 다국적 회사의 부동산 PM으로 활동하며 틈틈이 기업체와 학교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중국부동산과 관련하여 한국 공중파 3사와 상하이 부동산방송의 인터뷰가 있으며 上海电视台의 시사프로인 ‘深度105’에 출연한바 있다. sulsul200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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