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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알면서도 묵인하더니, 결국 '강제철거' (조회:689추천:119) 2015-06-23 12:24:52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싼야의 한 아파트단지가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히면서 강제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00여가구 규모의 진양광원취안화위안(金阳光温泉花园) 아파트단지는 현재 1400여가구가 분양이 끝난 상태이며 일부는 입주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아파트 구매자 중 수백명은 노후를 해변에서 보낼 생각으로 싼야에 집을 산 베이징 주민들이다. 싼야 정부는 개발업체가 직원기숙사를 짓기로 한 자리에 분양 아파트를 건축했다며 불법건축물로 분류하고 올 4월부터 전기, 수도 공급을 끊고 강제철거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개발업체 사장은 문제가 터진 직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추었다.


문제는 정부가 2014년 3월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현장을 답사한 후 일년여가 지난 2015년 4월에야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발업체는 공개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했고 심지어 싼야부동산협회는 기타 도시에서 진행되는 부동산전시회에 이 아파트단지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구매자들은 "300여묘의 부지에 2년동안 집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라는게 발견됐다는게 말이 되냐. 2014년 3월에 불법건축물로 판단됐는데 왜 1년이나 끌어오다가 강제철거를 명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13개월 동안 2000여가구를 공개적으로 분양하게 내버려 둔 정부의 속셈은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싼야 관련 부문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단지 개발업체의 법인장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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