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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은행, 모기지 완화...대출만 없다면 1주택 금리 적용 (조회:681추천:151) 2015-04-23 15:29:04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공상은행 상하이지점이 주택대출 정책을 완화했다고 인민망(人民网)이 보도했다. 


2주택 구매자라할지라도 첫주택의 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이고, 구매하려는 주택이 1000만위안 미만이면 1주택 대출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소식은 가장 먼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흘러나왔다. 구매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상관없이 미상환 대출이 없는 상태라면 주택대출 금리를 10%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하려는 주택이 1000만위안미만으로 화원식주택이거나 별장만 아니라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다.

 

한 부동산중개인은 "사실 농업은행이나 교통은행도 이와 유사한 대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공상은행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각 은행마다 10% 우대금리가 흔한 일이며 일부 중소형 은행은 12% 금리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이 중개인은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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