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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구매제한 고삐 풀었다 (조회:674추천:148) 2015-03-30 22:22:46
작성인: 박해연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

일반주택 영업세 면제기준, 5년에서 2년으로

 

중국이 오는 31일부터 구매 후 2년이상 된 일반주택에 대해 영업세를 면제키로 했다.

30일 동방망(东方网) 보도에 따르면 중국재정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구매 후 2년(포함)이상의 일반주택을 판매시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구매 후 2년 미만의 주택양도 시에는 양도금액 전액에 영업세가 부과되고 ▲구매 2년(포함)이상의 비보통주택을 판매 시에는 양도금액에서 구매원가를 공제 후의 차액에 영업세를 부과한다.


이쥐부동산연구원(易居房地产研究院)은 영업세 과세 기준을 종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고주택 거래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상하이의 일반주택 분류기준은 건축면적이 140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하며 ▲내환선 이내 1채당 주택가격이 450만위안 미만 ▲내-외환선 310만위안 미만 ▲외환선 밖은 230만위안 미만이어야 한다.


2주택 대출정책 완화

미상환 주택대출이 있는 가구가 2주택을 구매 시 최고 6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율은 종전에는 30%였다.

또, 주택공적금대출을 이용해 첫 일반주택을 구매 시에는 최고 80%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대출이 없는 가구가 2주택을 구매 시에는 최고 70%의 공적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주택에 대한 대출정책이 대폭 완화됐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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