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부동산등기 잠정조례'가 실시되며 부동산등기권리증도 바뀌게 된다.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국국토자원부는 신규 부동산등기권리증 이미지를 공개하고 한동안 신,구(新旧) 부동산등기권리증을 병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토지, 주택, 삼림, 해역 등 9종 '부동산'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기존에 '방산증(房产证)'으로 불리던 부동산등기권리증 명칭이 '부동산권리증(不动产权证)'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등기는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 관리돼왔다. 건설용지사용권과 집체토지사용권 등록은 국토자원부가 관할하고 주택소유권 등록 등은 주택건설부에서, 임지소유권 및 사용권은 임업부문, 하천 등의 양식사용권은 어업부문, 해역사용권은 해양부문이 각각 관리해왔다. 그러나 '조례'의 실시와 함께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등기 및 관리가 통합된다.
기존에 발급된 부동산권리증의 전면 교체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신,구 권리증을 병용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만 신규 권리증을 발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주택재산권 등록과 함께 생기게 되는 세수정책 변화이다. 등록시스템이 통합되면 각자 명의의 부동산보유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정책 시행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 고가 주택 보유자,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이 지나치게 큰 주택 보유자 등이 유력한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관련 세법이 빠른 시일내에 발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세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중복과세현상도 심각한 편인데다 단기내에 부동산등록제도를 전국 범위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뤄볼때 부동산세 정식 발표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가영 기자